법적 분석: 청두에서는 차량 폐차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해당 수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폐차된 대형 트럭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차량당 18,000위안.
2. 폐차된 중형 트럭은 차량당 13,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3. 폐경트럭은 차량당 9,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4. 폐 미니트럭은 차량당 6,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5. 폐차된 대형 승용차에는 차량당 18,0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6. 폐차된 중형 승용차에는 차량당 11,0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7. 폐소형승용차(자동차 제외)는 차량당 7,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8. 폐차(자동차 제외)에는 차량당 5,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9. 배기량이 1.35리터 이상인 폐차의 경우 차량 1대당 18,000위안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10. 배기량이 1리터(포함되지 않음)부터 1.35리터(포함되지 않음)인 폐차의 경우 차량당 10,000위안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11. 배기량이 1리터 이하인 폐차와 특수목적 차량은 차량당 6,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강제 폐차에 관한 표준 규정"
제4조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폐차되어야 하며, 그 소유자는 폐자동차 재활용 및 해체 회사에 판매된 자동차를 양도해야 합니다. 폐자동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은 규정에 따라 등록, 해체, 폐기 및 기타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폐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1) 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 수명을 충족합니다. (2) 수리 및 조정 후에도 여전히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국가 자동차 안전 기술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수리, 조정 또는 제어 기술 채택, 대기 중으로의 오염 물질 배출 또는 소음이 여전히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국가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연속 3회 모터 내에서 자동차 검사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차량 검사 주기. 제5조 각종 자동차의 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및 소형 여객 택시는 8년, 중형 여객 택시는 10년, 대형 여객 택시는 12년을 사용합니다. (2) 렌트 승용차는 15년 (3) 소형 버스는 10년, 중형 버스는 12년, 대형 버스는 15년 (5) 기타 소형 및 소형 승용차는 10년, 대형 및 중형 상업용 승용차는 15년 동안 사용됩니다. (6) 특수 스쿨버스는 15년 동안 사용됩니다. (7)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대형차 제외)는 20년 동안 사용됩니다. (8) 단일 실린더 엔진을 갖춘 삼륜차 및 저속 트럭은 9년 동안 사용됩니다. 기타 화물 차량(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및 풀 트레일러 트랙터 포함)은 15년 동안 사용됩니다. (9) 화물 운반 기능이 있는 특수 작업 차량은 30년 동안 사용됩니다. (10) 전체 트레일러 및 위험물 운송 세미트레일러는 10년, 컨테이너 세미트레일러는 20년, 기타 세미트레일러는 15년 동안 사용됩니다. (11) 삼륜 오토바이는 12년 동안 사용됩니다. , 다른 오토바이는 13년 된 것입니다. 소형 및 초소형 택시 승용차(순수 전기 자동차 제외) 및 오토바이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현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서비스 수명, 단,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 택시 차량은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삼륜 오토바이의 연령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오토바이의 연령은 1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 대형 비상업용 차량, 바퀴 달린 특수 기계 차량에는 서비스 수명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수명개시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공장출고일로부터 2년 이상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을 떠나는 날짜.
제6조 사용 성격을 변경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수명 및 폐기는 다음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업용 승용차를 비자동차로 전환하는 경우 - 상업용 승용차인 경우, 다음 요건에 따라 차량을 상업용 승용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승용차는 규정에 따라 폐차하되,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와 대형 비상업용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용차의 누적 사용 수명은 본 규정의 부록 1에 나열된 공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등록된 성, 자치구, 직할시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형, 소형 택시 승용차 및 오토바이는 엄격한 수명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규정 (4) 다른 트럭 및 세미트레일러와 호환되는 위험물 운송 트럭 및 세미트레일러는 위험물 운송 트럭 및 세미트레일러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명이 1년(1년 포함) 이내인 자동차는 사용 성격을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등록 장소가 속한 현급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