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더 이상 경영을 하지 않고 상공국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영업자 취소 등록을 신청하려면
1, 신청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취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정본 및 모든 사본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자영업자가 더 이상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은 등기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취소 등록을 처리한 후, 새로운 경영자가 다시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계가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가족 구성원 간에 경영자를 변경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는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9 조 등록기관이 신청자료를 법에 따라 심사한 후
(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검증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영업허가증을 실시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0 조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은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취소 후 새 경영자가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가계가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가족 구성원 간에 경영자를 변경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