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실신고:
의료보험증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의료보험증을 분실한 경우, 최대한 빨리 연락주셔야 합니다. 의료보험증 서비스 핫라인 번호는 12333입니다. 안내에 따라 수동 서비스로 연결한 후 분실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신분증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본인확인을 통과한 후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식 분실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분실 사전 신고 후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 내에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카드 분실신고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신 후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시면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새 카드 재발급:
개인은 공식적인 분실 보고 절차를 완료한 후 즉시 소셜 직원에게 새 카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안국에 문의한 후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직원이 재발행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4. 새 카드 받기:
개인이 새 카드를 요청한 후 사회보장국에서 새 카드를 승인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성되면 신청자에게 카드를 수령하라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2. 피보험자가 "의료보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신분증(신분증 등) 증명서, 호구부 등)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구·군 의료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구·군 의료보험센터에서 현장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2. 피보험자는 서비스 지점에 가서 대신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문제를 처리합니다. "의료보험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3. "의료보험증"을 교체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10위안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법적 근거:
"중대질병 의료보험 및 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 판공판의 의견"
(5 ) 기본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연간 지원최소지급기준(이하 최저지급기준)은 지원대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결정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및 극빈층에 대한 최저지급기준은 당분간 폐지되며, 당분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최저지급기준이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조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저지급기준 철폐를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계생계수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최저지급기준은 전년도 거주지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약 10%로 정하며, 질병으로 인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약 25%로 결정됩니다. 생계수당 수급자 및 극빈층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 의료비를 70% 이상의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수급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생계수당 수급자에 비해 약간 낮다. 지원의 구체적인 비율은 일반 복지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각 조정 지역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국민의 건강 요구, 의료 지원 자금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연간 의료 지원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빈곤에 빠지기 쉬운 농촌 주민에 대한 지원 수준은 의료 보안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빈곤 완화 결과를 농촌 진흥 전략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