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모든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 자격을 세무 당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연간 VAT 과세 매출이 다음 조건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일반 납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국에서 강제로 세율을 17%로 조정하고 투입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 또는 VAT 과세 서비스 제공 주로 전자이지만 상품의 도매 및 소매에도 종사하며 연간 과세 매출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납세자입니다.
2. 연간 과세 매출이 180만 위안을 초과하는 상품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2.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VAT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합니다. 주로 물품의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고 연간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상인 소규모 납세자입니다.
2.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VAT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VAT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의 도매 또는 소매에도 종사하며, 연간 과세 매출이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일반 납세자 식별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기업에 도달합니다.
3. 새로 설립된 소규모 상업 도매 기업은 세금 등록일로부터 연속 1년 이내에 실제 매출이 18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 납세자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일정 규모, 고정된 사업장, 해당 관리 인력, 상품 구매 및 판매 계약 또는 서면 의도, 상품 구매 및 판매 경로를 갖춘 새로 설립된 소규모 상업 도매 기업의 연간 과세 매출은 18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설된 중소기업도매기업이 물품수출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송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납세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이다. 수출세 환급 문제.
5. 고정된 사업장 또는 물리적 상품을 갖춘 신규 상업 및 소매 기업과 등록 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인 새로 설립된 대형 및 중형 상업 및 무역 기업 직원 50명, 연간 180만 위안의 과세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본점은 일반납세자로, 지점은 주로 재화의 생산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제공을 영위하거나 본점이 재화 및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든 매출에 해당하며, 해당 지점도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2. 비정기 납세자 VAT 과세 활동에 참여하는 비기업 단위
3. 주로 VAT 과세 서비스에 종사하고 VAT 과세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납세자
4. 사업장, 운영 자금, 운영 인력이 없는 "3 No' 기업,
5. 면세품을 판매하는 모든 납세자(정책에 따라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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