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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생활폐기물 관리 규정(2021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국가생태문명시험구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은 관련 법률 및 규정과 해당 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발생원 감소, 분류 관리, 자원 이용, 무해 처리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과 법률, 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폐기물을 가리킨다. 제4조 본 성은 생활폐기물의 감소, 자원이용 및 무해화를 달성하고, 생활폐기물의 분류배치, 수집, 운송 및 처리에 관한 전체 분류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며, 생활폐기물 발생원 및 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 활용.

가정 폐기물 관리는 정부 리더십, 국민 참여, 시장 운영, 도시와 농촌 조정, 영토 책임, 단계별 진행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1)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유리 제품, 폐직물 및 회수 및 재활용에 적합한 기타 물질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 물질 생활 폐기물;

(2)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해를 끼치는 주로 폐 배터리, 폐 램프, 폐 의약품, 폐 농약, 폐 온도계, 폐 페인트 및 그 용기 등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 환경 직접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생활 폐기물

(3) 주로 부패하기 쉽고 가정용 주방 쓰레기, 식당 쓰레기 및 기타 주방 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을 포함하는 생활 쓰레기를 포함한 주방 쓰레기; >

(4) 기타 쓰레기란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주방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 쓰레기를 말합니다.

국가 생활폐기물 분류 기준이 조정될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조율체제를 구축하며 생활폐기물 분류처리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계층의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및 배치, 수집 및 운송,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제7조 성 인민정부 환경위생부문은 성 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직, 조정, 지도, 감독을 책임진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의 환경위생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부서는 생활폐기물 및 무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책임 확대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부담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는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과 조화를 이루는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 매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생활폐기물 집중 이송시설, 최종처리시설 및 기타 장소의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위험 폐기물의 저장, 운송 및 처리 중 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천연자원 및 기획, 재정, 시장 감독 및 관리, 우편 관리, 관광 및 문화, 사무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국내 관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책임 분담에 따라 낭비합니다. 제8조: 단위와 개인은 녹색생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생활폐기물 분류 및 투입의무를 이행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폐기물 발생자의 원칙에 따라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계량된 요금과 분류된 가격을 적용하는 생활 폐기물 충전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9조: 위생 폐기물 처리 작업자와 그들의 노동 성과를 존중하고 작업 조건을 개선하며 작업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 보수 및 복지 혜택을 점차적으로 늘리며 건강 관리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토지 및 공간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생활폐기물의 발생원 감소, 완전분류, 자원이용 및 무해한 처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내용물.

성 인민정부 환경위생부는 인구, 지역, 총 생활폐기물 관리 목표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를 결합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 계획 준비를 조직해야 한다. 폐기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시행 승인을 받으세요.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에 필요한 자금과 토지를 각각 연간 투자계획과 연간 토지공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위생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계획에 기초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연간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구현을 구성합니다.

계획에 따라 결정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사용된 토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기초하여 도시와 농촌의 연계와 지역적 조화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설과 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다양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역별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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