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자가 차량 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 검사 기록 양식"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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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식별 코드는 "자동차 검사 기록 양식"의 해당 위치에 붙여져 있습니다.
3.
4.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5. 자가 수리 차량 또는 수리점에서 수리한 차량은 검사 양식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6. 증명서;
7. 경량 휘발유 차량은 정상 작동 조건 방법을 사용하여 배기가스 검사 자격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8. '자동차검사 자격마크 발급위탁통지서'를 제출하고 영수증을 대기해야 합니다.
6년 동안 연간 검사가 면제되는 차량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6년 동안 연간 검사가 면제되는 차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는 비운행 차량입니다.
2.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차량 유형은 6명 이하입니다. 세단형, 소형 일반버스, 소형 오프로드버스, 소형 일반버스, 소형 오프로드버스 및 소형 특수버스
4.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면제 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간.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한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화물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표준 차량 운행 중인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6개월에 1회 검사해야 합니다.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 이상이면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4) 오토바이는 4년 미만인 경우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수년 동안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안전기술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6) 폐차일자를 초과한 차량은 다시 양도(거래)할 수 없으나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구매 또는 판매를 원할 경우 먼저 차량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폐차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삭제(차량 파일 취소)한 후 구매 또는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