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면허법',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자영업자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서명한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신분증 앞, 뒷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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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사업장의 경우. 가구가 자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건물에 대한 재산권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가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기타 서류 규정된 등록 지침 개별 산업 및 상업용 가구 등의 개방을 위해.
2.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상행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자에게 개인상업등록 승인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신청자에게 배송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서명한 '위탁대리인 증명서'와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별공상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인공상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원 증명서, 사업장 위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공업 및 상업가구에 관한 규정' 제9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자료를 심사한 후, 등록기관이 신청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 조항:
(1)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을 충족할 경우,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등록됩니다.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각 통보합니다.
(2)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을 실시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은 승인되지 않으며 신청은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