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오토바이 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5일입니다.
임시 면허증은 등록, 재발급 또는 번호 변경 기간 동안 차량이 일시적으로 도로에 운행될 수 있다는 유효한 증거이므로, 이 기간 내에 정식 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되면 임시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3회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신청하려면 차량 관리 사무소나 교통경찰대에 가야 합니다. 운전자 신분증 및 그 사본, 자동차 구입 명세서 및 차량 출처, 자동차 공장 증명서, 자동차 구입 과세 증명서, 자동차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서류로 충분합니다.
임시 면허증 신청 절차:
1. 임시 오토바이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지역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분증, 오토바이 증명서, 구매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필수 교통 보험 증명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2.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임시 오토바이 면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모든 정보와 신청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세요.
3. 직원이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자를 위한 임시 면허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 번호판을 만들기 위해 10위안의 제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자동차 소유자가 임시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토바이 앞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는 임시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을 함께 부착한 다음 교통 경찰이 문의할 때 교통 경찰에게 임시 번호판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컨대 오토바이의 임시면허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이다. 이른바 임시면허는 사실상 번호판이나 번호가 일치하면 오토바이가 일시적으로 도로에 운행될 수 있다는 증거다. 변경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47조
임시 운전 번호판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2)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증명서,
(3) 다음과 같은 경우 제46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차 공장검증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 수입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서는 자동차의 원산지 증명서, 완성차의 공장 인증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의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제4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발행한 안전기술검사증명서 및 자동차수출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해당하는 경우 제4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신청서와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자가 발행한 안전기술검사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고 임시 사용이 필요한 제출된 증명서 및 증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를 운전할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제46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임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한다. 제46조 제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90일 이내인 임시운전번호판을 발급한다.
번호판 제작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5일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번호판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임시 번호판을 여러 번 신청해야 하는 경우 차량 관리소는 임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보다. 제46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소는 임시차량번호판을 1회 발급한다.
임시운전번호판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를 등록한 후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판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임시 운전 번호판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