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첫째,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식품 공급 업체 및 도시 및 농촌 시장 식품 운영자의 건강 요구 사항을 규제하고 식품 위생을 보장하며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식품 위생법" (이하 "식품 위생법") 에 따라 지방의 현실과 결합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식품 노점상, 도심 장터 식품경영자, 식품시장, 음식노점 주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식품 노점상과 도시와 농촌 장터의 식품 위생 감독 검사 작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가 책임진다.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검역 감독 및 관리는 농업 및 축산 행정 부서의 책임입니다. 도시와 농촌 장터의 식품 위생 관리 업무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책임진다. 다른 관련 부처들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노점상과 도심 장터의 식품 위생 관리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도시와 농촌의 각종 식품시장, 상품거래회, 박람회, 물자교류회 주최자는 시장, 회의장 내의 식품위생관리를 책임지고 필요한 공공위생 시설을 설치해 양호한 환경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식품 노점상과 도시와 농촌 장터 식품 경영자는 반드시 현지 위생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위생 허가증을 취득해야 공상 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위생허가 후, 영업허가증을 눈에 띄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위생 허가증을 위조, 변경, 대출, 임대,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식품 노점상과 도시와 농촌 장터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새로 입사하고, 임시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먼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조작 시 반드시 착용하거나 건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질, 장한병 독성 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 (병원 운반자 포함),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식품노점상과 도심 장터의 식품생산업소, 시설, 환경은 반드시
(1)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쓰레기장, 오구장, 가축양식장 (원), 공공소 * * * 화장실 등 오염원 25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2) 노점 배치가 합리적이며, 직접 수입식품 노점은 가축제품, 수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식품 경영점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3) 상하수 시스템이 있는 도시 시장, 거리에 음식 노점을 설치하고, 주최자는 식품과 도구, 설비를 청소하는 데 필요한 급수, 배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급수시설이 없는 음식 노점, 식품경영자는 깨끗한 물 저장 용기를 가지고 충분한 깨끗한 물을 유지해야 한다.
(4) 장내에는 밀폐된 쓰레기, 물, 폐기물 저장 시설이 있다.
(5) 직접 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에는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용 판매점, 작업대 (찬장, 차) 및 해당 환기, 방부, 냉장, 방진, 파리 방지, 쥐 방지, 기타 유해 곤충 방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6) 주요 관광 관람점, 대중도시의 주요 거리 양측과 차량의 과거 잦은 구간에는 일반적으로 음식 노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적당한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제 8 조는 거리음식노점과 가축제품, 수산물 시장을 개설하는데, 그 장소, 시설 건설은 반드시 본 규정 제 7 조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위생 행정부가 검수에 참여해 합격한 후에야 영업할 수 있다. 이미 영업했지만 규정 요구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개조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위생 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상공업 행정관리부에 책임지고 단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식품 노점상과 도시와 농촌 장터 식품 경영자는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식품은 신선하고 깨끗하며 독이 없고 무해하며, 색깔, 향, 맛 등 감각적 특성이 정상이어야 한다. 모든 원보조재, 식품첨가제, 세제, 세제
(2) 고기, 우유, 계란, 생선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이나 기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려면 냉장 보관해야 한다.
(3) 직접 입구를 판매하는 생식품은 소독하고, 숙식식품은 고온으로 익혀야 하며, 밤새 보관하거나 여름에 6 시간 이상 보관하는 숙식식품은 반드시 고온이나 기타 방법으로 위생처리를 해야 판매할 수 있다.
(4) 식품, 음료, 청소식품 및 가공용품을 만드는 물은 국가가 규정한 도시와 농촌의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자체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정형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포장 로고 또는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제품 이름, 원산지, 공장명, 생산일, 로트 번호 또는 코드, 사양, 배합표 또는 주요 성분, 품질 기간, 소비 또는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6) 포장되지 않은 직접 수입 식품은 깨끗한 찬장 안에 놓아야 하고, 캐비닛 밖의 식품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커버나 커버가 있어야 하며, 판매 시 식품을 꺼내는 것은 깨끗한 전용 판매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판매대금은 식품과 섞어서는 안 된다.
(7) 식기, 음료, 가공, 조리 식품을 담은 도구와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엄격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식기, 음료 자체 소독 조건이 없는 경우 중앙 소독을 하거나 위생 기준에 맞는 일회용 식기, 음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기타 도구, 용기, 작업대, 선반, 찬장, 캐비닛도 깨끗하고, 독이 없고, 무해해야 한다.
(8) 식품 생산 경영자는 항상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일할 때 깨끗한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직접 수입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 요구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손으로 식품을 만드는 사람은 긴 손톱을 남겨서는 안 되며, 조작 시 손에 장신구를 달고 화장품을 바르면 안 된다.
(9) 생산경영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어디서나 폐기물을 버리고, 쓰레기를 쌓고, 하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
(10) 식품 원료와 완제품은 독극물, 더러움과 섞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