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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락 수수료와 소송 수수료는 동일한가요?

사건수임료와 소송비용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수리비는 소송비용의 일부이며, 인민법원이 사건수리를 결정할 때 원고가 미리 지불한 비용만을 말한다. 신청비 및 기타 소송참가자의 출연료, 숙박비, 생활비, 근로손실수당 등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자가 부담한다.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을 징수할 때 당사자에게 지급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 지정대리은행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건 접수 수수료 구성:

1. 접수 수수료: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사건 접수 시 법원에서 청구합니다.

2. 소송 서비스 비용: 재판 기간 동안 법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3. 공표 비용: 소환에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판결문을 공표합니다.

4. 감정수수료: 사건의 재판 중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할 때 감정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5. 보존 수수료: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 비용

6. 집행 수수료: 사건의 집행 단계에서 청구를 실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요약하면 사건수임료와 소송수수료는 연관되어 있지만 엄연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사건수리수수료는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사건이 수리될 때 원고가 미리 지불한 수수료만을 의미하며, 소송수수료 및 기타 소송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자가 부담한다.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을 징수할 때 당사자들에게 지급증명서를 발급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지정대리은행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송비용 지급 조치'

제6조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 인민법원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건 접수 수수료

신청 수수료

증인, 감정인, 번역가 및 조정인이 출두할 때 발생하는 여비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에 법정에 출두하여 숙박비, 생활비, 근로손실수당을 지급합니다.

제7조

사례 수락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사건 수락 수수료

두 번째 사건 수락 수수료

재심 사건의 경우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건 수락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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