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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쓰촨 성징수보상기본원칙과 구체적 기준 1, 징수보상기본원칙 쓰촨 성시행'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토지관리방법' 방법 제 40 조 징용토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에 달한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의 절반으로 계산한다. (b) 재 정착 보조금.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 전 징용 단위로 나누어 1 인당 경작지를 차지하는 평균 수로 계산한다. 징용 경작지가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에 달하지만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안치 보조비는 징용 경지 안치 보조비의 절반으로 계산한다. (c) 지상 부착물 및 녹색 모종 보상 비용. 실제 손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다. 보상 기준은 시, 주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에서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집행한다. 본 조 제 1 항 (1),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하고,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적당히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징용 토지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시와 현 인민정부는 징용 토지가 있는 향촌 (읍) 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법에 따라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구를 제외하고, 새로 이주한 인원은 안치되지 않는다. 종을 빼앗고, 심은 농작물, 경제림, 강탈한 건축물, 구조물 등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 42 조 징용 토지에 대한 각종 보상, 보조비용은 응징보상, 안치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사용을 관리해야 한다. (1) 토지보상비는 피징된 기관에 지급된다. 그 사용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향민정부의 비준 후 집행한다. (2)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에게 지급한다. 집단 소유이며 집단 경제조직에 지급됩니다. (c) 재 정착 보조금은 징용 된 토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의 생산 및 생활 정착에 사용됩니다. 안치해야 할 인원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안치되고, 안치보조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불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된 배치는 필요 없고, 안치보조비는 피안자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피안인의 동의를 받은 후 피안인의 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4)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토지는 법에 따라 모두 징용되고 농업인구는 모두 배치된다.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안치기관이 토지징용 후 인원의 안치용으로 사용한다.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재산은 반드시 책자를 만들어 농민에게 발표하고 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인원 배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토지 징용에 대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적으로 분할, 평조, 횡령,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경작지가 점유된 후에는 법에 따라 농업세를 감면하고 그에 따라 식량계약 주문 임무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쓰촨 지방 인민 정부청, 토지 수용 보상 배치 기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지방 토지 자원청의 의견 통지" (가와사무서 [2008] 73 호) (부속서 6 참조) 3, 각지의 토지 취득 연간 생산액 기준 쓰촨 성 국토자원청 "토지 취득 통일 연간 생산액 기준 시행에 관한 통지" (천국토 자금) 54 일) (부속서 8 참조) 4, 토지 수용 및 사회보장 1, 중 * * * 쓰촨 성 위원회 쓰촨 성 인민정부' 토지가없는 실업자 농민 정착에 관한 통지' (천위 발행 [2004]1 호) (부속서 2 참조) 2, 중 * * (12 호 참조) (부속서 3) 3, 쓰촨 인민정부청사' 징발 농민 사회보장사업 추가 잘 한다는 통지' (가와발발 [2008] 15 호) (첨부 4 참조) 4, 쓰촨 성 인민정부사무청' 징발 농민 비인원의 기본연금보험 참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쓰촨 () 성 징집보상 기준문집' 4: 각지, 시 (주) 징집보상 안치방법 및 지상 부착물보상기준첨부: 쓰촨 성 징집보상 기준문집 1, 쓰촨 성 지방규정 1, 쓰촨 성' 중화인민공화국 * * 및 토지관리법' 시행방법 (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을 참조하십시오. 성 위원회, 성 정부 문서 2, 중 * * * 쓰촨 성 위원회 쓰촨 성 인민정부 (천위 발부 [2004]1 호) 3, 중 * * * 쓰촨 성 위원회 성 인민정부' 징발 철거 보상 안치 작업 에 관한 긴급 통지' (천위 [ 쓰촨 인민정부사무청은 징발 농민 사회보장 업무 (가와발발 (2008) 15 일) 5, 쓰촨 인민정부사무청' 징발 농비 인원의 기본연금보험 참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가와사무서 [2009]302 호) 6, 쓰촨 인민정부사무청' 성 국토자원청' (가와사무서 [2008] 73 호) 3, 성급 관련 부문 문서 7,' 토지가없는 실업자 농민 실업보험 및 재취업에 관한 의견' (가와노사발 [2004]6 호); "토지 취득에 대한 통일 연간 생산액 기준 시행에 관한 통지" (천국토 자금 발행 [2009]54 호) 4, 각지, 시 (주) 토지 취득 보상 배치 방법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 9, 청두시 토지 취득 보상 배치 방법 (시 인민정부령 [2000] 제 78 호) 11 쓰촨 인민정부' 청두시 토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개정 방안 승인' (천부서 [2008]88 호) 11, 쓰촨 성 인민정부' 등화시 징지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 승인' (천부서 [2008] 59 호) 11 "락산시 도심도시 계획구 징집주택 철거 보상 안치방법" (락산시 정부령 [2008] 8 호) 13, "아미산시 토지부착물 징수와 청묘보상 잠행방법" (아미산시 정부령 [2006] 6 호) 14, "다주시 징집철거 보상 안치방법 "광원시 토지 부착물 보상 기준 및 주택 철거 안치법" 발행에 관한 통지 (광부발 [2009]10 호) 16, "바중시 토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바부발 [2009]32 호) 17, 여주
민정부는' 여주시 징집안법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 (2004 년 반포) 18,' 여주시 징집지 부착물 및 청묘보상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여시부서 [2008] 77 호) 19,' 자공시 건설징수토지보상보조금 "량산주 농촌 토지징용 보상방법" (량산주 인민정부 문서 2009 년 9 월) 21, "가와모르 도로 개축 공사 징집 철거 보상 청구 시행 기준 통지" (아부 사무서 [2009] 186 호) 22, "본마도로 개축 공사 징집 철거 보상 방안 징수 기준 발급 통지" "쌍류현 징지 보상 배치 시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쌍부발 [2009]30 호) 24, "회동현 농촌 징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회동부발 [2009] 24 호) 5, 각지 청두시 인민정부는' 청두시 징집농가 비인사회보험법' 발행과' 청두시 징집농전비인사회보험방법' 통지 (성부발 [2004]19 호) 26,' 청두시 징집농전비인사회보험방법' 운영방법 27,' 낙산시 징집농전비인안보장법' 운영방법 27,' 낙산시 "이빈시 징집농가 비촌민 보상 배치 잠행 방법 통지" (이부발 (2004) 50 호) 29, 다주시인민정부 "징집농비 인원이 기본연금보험 업무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통지" (다시청사무소 (2010) 16 호) 30, 광원시 인민정부는' 광원시 징집농가 비인사회보장시행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광부발 [2007] 21 호) 31, 아바주 인민정부가' 아바주 무직 농목민 농목민 비인농 비인의료보험 시행법' 을 비준했다. (아부발 [2006] 7 호) 아바주 인민정부는' 토지가없는 실업자 농목민 농무민 비인원 연금보험 시행법' 의 통지 (아부발 [2006] 8 호) 에 모두 전자판이 있어 전기건설포럼에서 다운로드한다. 참고: 각 성에서 내놓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시행방법은 그 중 안치 보상은 농가에 귀속되며, 토지 징용 전 각지의 농업 생산액에 따라 에이커당 보상액은 약 3 만원 정도이며,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5 만원을 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