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규정은 공상행정기관에 등록된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경제단체는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2조 본 규정은 공상행정부서의 기업 등록 유형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 등록 유형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국내 자금 지원 기업
국유 기업
p>집단 기업
합자 협동 기업
연합 기업
유한 책임 회사
합자회사
민간 기업
기타 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합작 투자(홍콩, 마카오, 대만이 투자)
합작 기업(홍콩, 마카오, 대만이 투자)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투자 유한회사
p>외국 투자 기업
중외 합작 투자
중외 합작 기업
외국 투자 기업
외국 투자 유한 회사 제3조: 국유 기업은 비기업 경제 조직을 말합니다. 기업의 모든 자산은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됩니다. 유한책임회사 내 완전 국영 기업은 제외됩니다. 제4조 집합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자산을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등록한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5조 합작기업이란 기업의 직원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합작제도에 기초한 합작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자산 투자의 일정 비율을 흡수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수행하며, 자신의 손익을 책임지고, 노동을 분담하고, 민주적 경영을 하며, 업무에 따른 분배와 몫에 따른 배당을 결합하는 집단 경제 조직입니다. 제6조 특수관계기업이란 둘 이상의 기업법인 또는 소유권이 같거나 다른 공공기관법인이 자발성,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형성한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7조 유한책임회사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2인 이상 50인 미만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를 말하며, 각 주주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지불하는 자본 금액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며, 회사는 모든 자산으로 부채를 책임지는 경제 조직입니다.
유한책임회사에는 완전 국영 기업과 기타 유한책임회사가 포함됩니다.
국유 완전소유회사란 국가가 승인한 투자기관 또는 국가가 승인한 부서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를 말합니다.
기타 유한책임회사란 국영기업이 아닌 다른 유한책임회사를 말합니다. 제8조 주식회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식회사를 말하며, 등록자본금은 전부 균등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발행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 책임은 회사가 모든 자산으로 부채를 책임지는 경제 조직입니다. 제9조 민간기업이란 자연인이 투자하여 설립하거나 관리하며 노동력을 고용하여 영리를 창출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회사법, 합자회사법 및 민간 기업 임시 규정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민간 유한책임회사, 민간 합자회사, 민간 파트너십 및 개인 개인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란 "사기업 잠정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투자자는 고용된 노동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기업의 부채.
민간 파트너십이란 동업 기업법 또는 민간 기업 잠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투자, 운영 및 운영하기로 합의한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이윤과 손실을 부담하고,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며,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
사적 유한책임회사란 회사법 및 민간기업 임시규정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단일 자연인이 관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합니다.
민간 주식회사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5명 이상의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단일 자연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제10조: 기타 기업은 상기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언급된 조직 이외의 기타 국내 경제 조직을 가리킨다.
제11조 합작기업(홍콩, 마카오, 대만이 투자)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와 본토 기업 간의 계약을 가리킨다. 외국 합작 투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 이익 공유 및 위험 공유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제12조 합작기업(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와 본토 기업 간의 합작 계약을 가리킨다. 협동조합기업' 및 관련법령에 의거 투자에 동의하거나 설립, 이익배분, 위험분담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제13조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인이 완전 소유한 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가 전액 투자하여 본토에 설립한 기업과 외자기업 및 관련 기업을 말한다. 법률. 제14조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유한회사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주식 자본은 회사 등록 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기업의 주식자본금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25% 미만인 경우 국내자본기업의 합자회사입니다. 제15조 중외합자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중국 본토 기업이 투자하고 설립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위험을 분담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