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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지 6년 후에 상환해야 하나요?

사회보장 정지 6년은 각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보충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다.

먼저 퇴직연령에 이르렀으나 사회보장 중단으로 인해 연금보험 지급기간이 15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일회성 추가지급 조건이 충족하고 피보험자가 은퇴를 연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6년의 사회보장을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6년의 사회 보장 연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므로, 일시적으로 보충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고 퇴직 연기, 해약 신청, 보험료 납부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보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

마지막으로, 은퇴가 아직 10년 남았다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6년의 공백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 전 총 15년간 납부하였으므로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금액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 출산, 산재, 실업 등 5가지 보험을 보장한다. 연금보험은 수년에 걸쳐 적립해야 하며 이후 15년 동안 납부해야 한다. 퇴직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 중단된 후에도 연금보험 지급기간은 소멸되지 않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한 연금은 갱신 후에도 원래대로 계속 적립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납부기간은 정산되지 않으며, 수년 동안 중단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보장이 중단된 연수는 갱신 후 적극적으로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몇 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연령이 다가오고 사회보장을 납부한 지 15년 미만인 사람들은 이전에 중단된 사회보장금을 보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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