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1) 업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관련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퇴근길에 귀하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 사고 또는 도시 철도 사고,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에 연루된 경우,
(7) )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관련 부상:
(1)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
(3) 다음과 같은 사람 자해하거나 자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