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조사란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기관 및 그 직원이 자금세탁 행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정보, 단서, 증거를 수집, 검증, 분석 및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이 진짜인지, 자금세탁 범죄가 의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조사의 목적은 자금세탁 범죄를 퇴치하고 금융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조사는 중국 인민은행 또는 기타 관련 규제 당국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증 및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률 증명서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성급 파견기관이 발행한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조사에서 관련 부서 및 개인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이 수행하는 고객 실사 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와 자료.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자금세탁, 기타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장할 수 없습니다.
자금 세탁
1. 투자 단계: 은행 계좌 개설, 금융 상품 구매 등 금융 시스템이나 기타 법적 경로에 불법 자금을 투자합니다.
2. 레이어 간 이체 단계: 여러 이체, 송금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해 자금을 다른 계좌나 지역으로 분산하거나 이체합니다.
3. 정리 단계: 일련의 복잡한 거래와 운영을 통해 불법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4. 출금 단계: 정리된 자금을 출금하여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이 법률로 엄격하게 제재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 자금세탁범죄란 규정에 따르면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 및 뇌물범죄, 범죄로 알려진 불법소득 및 수익금을 말한다. 금융관리질서를 교란하거나 금융사기범죄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자본계정을 제공하거나 재산을 현금, 금융상품,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고객식별시스템, 신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기업 및 기타 관련단체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대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자금세탁방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