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회계사는 유보되지 않은 감사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① 재무제표는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 및 관련 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모든 주요 측면에서 감사되는 단위의 재무 상태, 운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평하게 반영했습니다.
< P > < P > ② 공인회계사는 이미 중국 공인회계사 감사규범의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했으며, 감사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았다.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중요할 경우, 공인회계사는
① 공인회계사와 경영진이 감사대상 단위 회계정책의 선택, 회계추정 또는 재무제표 공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감사 범위가 제한됩니다.
(2) 재무제표 전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는 유보의견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회계정책 선택, 회계추정 또는 재무제표의 공개는 해당 회계기준과 관련 회계제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② 감사 범위가 제한되어 적절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다. 영향이 크지만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3)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거친 후 재무제표가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과 관련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감사기관의 재무상황, 경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모든 주요 방면에서 공평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
(4) 감사 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할 경우, 충분한 적절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발표할 수 없을 경우 공인회계사는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