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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사 보고서와 새 감사 보고서의 차이점과 연관성

1. 새롭게 개정된 감사보고기준의 7가지 주요 개선 사항

2006년 발표된 감사보고기준(4가지 기준)과 비교하여 문체의 개선과 함께 새롭게 개정된 감사보고서 기준(5개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감사의견 분류기준으로 '확장성' 개념 도입

새로 개정된 '중국공인회계사 감사기준 제1502호 - 공표'에 따라 감사보고서 중 비표준 감사의견'에 관한 '적정감사의견'(기준 제1502호) 제3조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을 2006년 '감사기준' 제10조와 비교 중국공인회계사 제1502호 - 비표준 감사보고서", 새로 개정된 표준 제1502호는 적격하지 않은 감사의견 유형을 결정할 때 공인회계사가 "비표준 감사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의견에 대한 :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는지 여부." "왜곡표시 가능성" 및 "적정의견으로 이어지는 사항의 범위" , "확장성" 개념에 대한 설명적이고 원칙적인 정의가 모두 제공됩니다. 새로운 감사기준은 위의 두 항목을 바탕으로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을 더욱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존 감사보고 기준과 새 감사보고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장성' 개념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 감사기준에서는 적격감사의견을 발행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공정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적격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책, 회계추정 또는 재무정보의 공개가 해당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영향은 크나 감사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은 상당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발행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감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적격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감사 증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중요하지만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감사 보고서의 기초로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며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취소했다. 이번 개선은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적격감사보고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인회계사가 적격의견을 적격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백도어를 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새로 개정된 감사기준 제1502호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확장성'이 한정의견 감사보고서와 부정적 의견 감사보고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재무회계표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새 개정된 감사기준 제1501호 제29조에는 두 가지 조항만 있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은 기존 기준에 비해 하나의 조항이 줄어들었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 기준의 '적절한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과 '합리적인 회계추정의 작성'은 새 기준의 '해당 재무보고 작성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반영한다'로 통합됐다. 이번 합병은 경영진이 적절한 회계정책, 절차를 선택하고 적절한 회계추정을 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가 기업의 경제적 본질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적절한 회계정책과 절차를 선택하고 적절한 회계추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가 경제적 본질을 공정하게 반영한다고 당연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전체 수준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감사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할 뿐, 전체 측면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수준의 체계성이 부족하다.

(3) 감사보고서 날짜 결정 조건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당국의 승인'을 추가

새롭게 개정된 감사기준 제1501호 제40조 기존 감사기준에는 감사보고서일 관련 규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두 개의 추가 문단이 추가되어 "관리당국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한다"는 요구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날짜는 CPA의 보고 책임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나누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감사 보고서 날짜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영진이 감사된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를 추가하면 경영진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알리고 CPA에게 "경영진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얻도록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시합니다." 감사 증거를 통해 감사 소송의 위험을 줄입니다.

(4) 공인회계사의 인증 및 보고 범위 확대

새 개정된 감사기준 제1501호 제33조 및 제34조는 공인회계사의 인증 및 보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보고 범위, 재무제표의 보충 정보까지 CPA의 보증 및 보고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CPA가 재무제표와 보충 정보를 구별하도록 요구하고, 보충 정보 표시를 기반으로 CPA의 보고 행위를 표준화합니다.

(5) 감사 보고서 사용을 위한 확장된 상황 및 기능

새 개정된 감사 기준 제1501호의 36조는 감사 보고서 사용을 위한 상황 및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 본 조에서는 기존 감사기준처럼 재무제표감사와 준법감사를 절대화하는 대신, 두 가지 유형의 인증업무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대신 감사보고서에 준법감사의견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에 준법감사의견이 포함된 경우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 대상 부서의 감사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수 감사를 재무제표 감사에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전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감사 보고서의 형식과 용어를 더욱 표준화

기존 4개 표준에 비해 새로 개정된 5개 감사 보고서 표준은 감사의 "일관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형식과 용어의 표준화는 사용자가 목표한 방식으로 감사 보고서를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보고서 관련 항목에 제목을 추가합니다.

새로 개정된 감사기준 제1501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표준 번호 1502의 17조와 33조, 표준 번호 1503의 8조와 9조는 모두 감사 보고서의 요소와 감사 보고서 작성을 표준화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이라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감사 보고서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유형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적정하지 않은 감사의견이 발생한 사항의 성격에 근거하여 감사보고서의 의견문단의 용어를 표준화한다.

새로 개정된 감사기준 제1502호 , 제24조 내지 제28조 이러한 감사의견문단의 용어는 CPA가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또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지에 기초하여 감사의견문단의 용어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을 세울 때 CPA는 그러한 감사의견을 초래하는 문제의 성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허위진술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감사의견 문단의 문구는 "In"이어야 합니다. 한정의견이 되는 사항을 제외한 공인회계사의 의견 "위에 기술된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 이 재무제표는 중요한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감사 보고서의 의견 단락에는 "…을 제외하고"…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7)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을 전제로 감사보고서의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감사기준 제1503호는 기존 감사기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제1502호는 주로 감사보고서의 "강조 부분"과 "기타 사항 부분"을 표준화하여 분리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새 감사기준 제2조 “공인회계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충하여 이용자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 (1)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었으나, 사용자의 재무제표 이해에 중요한 사항

(2)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 업무, 인증받은 자의 책임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공인 회계사 또는 감사 보고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은 감사 보고서 작성을 표준화할 때 기존 감사 기준과 비교하여 공인회계사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강조 문단"과 "기타 사항 문단"은 공인회계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하거나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 보고서 작성이 "일관성"과 유연성으로 상대적으로 통일됩니다.

II. 새롭게 개정된 감사보고서 기준의 한계

감사보고서 기준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감사받은 단위의 재무상태,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과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자 창구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있어 감사 기대치의 격차를 형성하는 논리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감사보고서가 등장한 이후, 감사보고서는 감사기대 격차를 줄이고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최근 PCAOB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발표 및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감사 보고서 표준과 결합하여 그 제한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보고서의 이진 보고 모델은 변경됨

새로 개정된 감사 보고서 표준은 여전히 ​​약식 감사 보고서 및 바이너리 보고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은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모델을 통해 피감기관의 재무제표에 표명되지만, 이 감사의견은 검증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노력과 판단이 반영되지 않으며, "블랙박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감사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고 완전히 이해하십시오. 이러한 표준 이중 보고 모델은 혼란스러운 균형을 형성할 뿐이며, 감사 보고서는 회계법인의 평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CPA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 감사보고서에 기술적인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감사보고서의 설계 및 적용에 있어 이용자의 정신과 능력에 대한 일정한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감사보고서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 보고서의 표현은 여전히 ​​너무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한 반성" 등의 관련 용어의 함축과 표시는 감사 보고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

(3) 감사 범위와 감사 책임은 여전히 ​​감사 보고서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감사 보고서 기준은 감사 범위, 감사 책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정보, 사기 등)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으나, 아직은 사용자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영국 재무부 특별위원회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사 보고서는 관련 당사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수치적 가치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제외된 미래 예측 정보에는 너무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의 초점은 재무제표 공개부터 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 의견은 고객의 경영 위험, 내부 지배구조의 효율성, 관련 가정의 근거 및 고객의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전환됩니다. 감사 범위의 확대는 감사 책임이 어느 정도 확대됨을 의미하며, 감사 기대의 격차를 줄이고 감사 보고서의 입증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감사보고서 기준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기타사항항'을 사용하는 것은 감사보고서 및 감사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회계사가 감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도 등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새롭게 개정된 감사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각종 기준의 변경 및 개선사항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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