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쿤밍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이하 첨단구) 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구 관리를 규제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고신구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혁신 추진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산업 변환 업그레이드와 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며, 고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범 선도 지역이다. 제 3 조 본 조례는 고신구의 조직과 개인, 고신구 외외 고신구가 본 조례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고신구의 건설과 발전은 본 시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이테크 지역은 국가, 성, 시가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고신구 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고신구의 체제 메커니즘 혁신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고신구 소재지의 인민정부와 시 인민정부의 각 관련 행정 관리 부서가 고신구 발전을 위해 좋은 투자와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의 각 관련 행정관리부, 고신구 소재지의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관리부는 계획 편성, 프로젝트 배정, 외래투자 도입, 인프라 및 공공 * * * 시설 건설, 정책 시행 등에서 고신구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하이테크 지역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지와의 협력 및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구역 분원 등을 설립하여 방사선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제 6 조 쿤밍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쿤밍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고신구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하고, 시급 경제관리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행정심사 권한을 행사하며, 허가에 따라 지역 내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합니다. 법률에 따라 하이테크 지역의 관련 관리 규정 및 기타 과학 기술 및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독립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2) 쿤밍시 마스터 플랜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하이테크 지역 산업단지 계획, 통제성 상세 계획, 경제사회 발전 계획, 계획을 조직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3) 관리 권한에 따라 하이테크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 및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승인합니다.
(4) 하이테크 지역의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을 구성, 안내 및 지원하여 혁신적인 특색 공원 건설을 추진한다.
(5) 고신구의 재정수지와 국유자산을 관리한다.
(6) 하이테크 지역의 계획, 토지 자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생산 안전, 도시 관리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합니다.
(7) 조직은 하이테크 지역의 조직과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개, 정보 및 신용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8) 허가에 따라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7 조 관리위원회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업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의 관련 행정 부서가 하이테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고 기관을 파견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위원회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이중 지도자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등은 하이테크 지역에 지사나 사무실 창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관리위원회는 행정체제, 인사관리제도, 투자융자 메커니즘,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화 발전 등에서 개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관리위원회 및 고신구에 설치된 지사 및 파출기구는 관련 우대정책, 행정관리 사항, 유료 항목 및 기준, 사무절차, 서비스 약속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하여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관리위원회는 하이테크 지역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 할인, 보상 등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11 조 관리위원회는 기업 및 과학기술 인력에게 창업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기업이 성장을 가속화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며,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고신구에서 각종 종합이나 전문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2 조 관리위원회는 과학 기술 성과 전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 성과 전환 인센티브와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제 13 조 고신구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실시하여 시급 예산 관리에 포함시키고, 시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첨단구의 재정수입은 규정에 따라 중앙과 성, 시를 납부하는 것 외에 첨단구의 개발과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14 조 하이테크 구역은 신소재, 신에너지, 생물의약 등 첨단 기술 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전자상거래, 금융 등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이 구내에 본부를 설립하고 무역 물류 결제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운영 센터를 설립하도록 독려했다. 제 15 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 고신구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성급 과학기술행정관리부에서 인정한 하이테크 기업;
(b) 해외 하이테크 기업 또는 프로젝트
(3) 하이테크 지역 산업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4) 하이테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중개 조직
(5)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과 일치하는 기타 기업 또는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