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운영기간 동안 납부되지 않은 각종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 대리점에 취소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산업상업당국이 부과하는 취소수수료가 아니며,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취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원본 및 코드 원본
2. 및 원본
3. 납세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5. 회사 정관 사본 및 모든 정관 개정안
6. 전년도 재무 장부 및 세금 신고서
7. 송장
8. 회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휴대폰 번호
9. 공식 전화번호; 인감, 금융 인감, 이름 인감
11. 회계 장부(총계정원장, 보조 원장, 현금 일지, 은행 예금 계좌)
12.
13. 회계 명세서(지난 3년간의 자산) 부채 명세서, 손익 계산서)
14. 세금 신고서(VAT 신고서, 분기별 소득세 명세서, 연간 명세서) 최근 3년간);
15. 은행 명세서;
16. 국세 신고 방법 및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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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송장 구매 카드;
19. 인지세와 송장이 임대 계약서에 첨부됩니다.
사업자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
1. 송장을 정리하고 정산합니다. "송장 구매 대장" 또는 특별 송장 봉인에 티켓 구매 기록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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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등록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세금등록취소 승인서" (3부, 개인 2부)
4. 국세국의 취소 양식 사본은 *** 회계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각 카운티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5. 관련 부서 또는 승인 기관의 승인 문서
6. 상무부가 결정을 취소한 경우
7.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없지만, 운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각종 세금이 있는 경우 취소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8조
회사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팀은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회사 해지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