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보다 인력파견의 범위가 더 넓으며, 인력파견도 인력아웃소싱에 포함된다.
인력아웃소싱은 대부분 아웃소싱업체로 이관되는 반면, 인력파견은 고용주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아웃소싱에 비해 인력파견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인력파견에는 근로계약법이 적용되고, 인력파견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노동 계약 단위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회사는 근로계약법 및 회사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되고 자본금을 등록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모두 기업의 사업적 활동이나 기능적 활동이며, 근로자 관리에 대한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둘의 주요 차이점이다. 도급기업은 근로계약단위의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업무조직 형태와 근로시간배정은 근로계약단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근로자파견단위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로조직형태와 근로시간 규정에 따라 근로하여야 한다.
다양한 방법
노무 서비스 아웃소싱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결정된 노무 서비스 단가와 노무 계약 단위가 완료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물"입니다. 인력파견은 일반적으로 파견시간, 비용기준, 파견인원 합의에 따라 정산되며, 계약의 대상은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 아웃소싱 단위는 노동 사업체의 직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노동 아웃소싱에는 민법이 적용되며, 계약에 규정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외에, 불이행자는 민사 배상 책임도 집니다. .
노동파견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파견단위와 사용자는 노동계약법에 따라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실제 업무상 인력파견계약과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명칭에 인력파견계약인지 인력파견계약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