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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에 대한 간병인 고용 기준

법적 주체:

1.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직원이 장애 등급을 평가받고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공동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 또는 30 %. 2.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 장애 보조금은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 장애는 본인 급여의 22개월분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 장애는 내 급여의 85%이며,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현지 최저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차액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3) 산재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애수당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해 1급~4급 진단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장해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귀하를 위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며 위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산업재해판정판정 및 노동능력평가판결을 받은 후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 간호비는 간호 직원의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병인 수, 간병 기간. 간호직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인력의 노동 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간호인력의 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돌봄 의존도와 장애보조기구의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돌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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