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의 발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광고회사를 통해 상공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은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상공부에 등록할 수 있다. 시 시정관리위원회는 본 시 옥외광고관리의 주관기관으로 본 시 옥외광고설정의 비준과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시 옥외광고승인관리사무소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 현 시정부 관리 부서는 책임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옥외 광고 설정의 승인 및 감독 관리를 조직한다. 시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시의 광고감독관리기관으로 본 시 옥외광고의 등록, 내용 심사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도시계획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시의 아웃도어 광고 시설의 계획 심사 및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시영 환경위생, 원림, 공안교통, 시정공사 등 관리부는 각자의 책임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옥외 광고의 승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본 시에서 옥외 광고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본 시의 옥외 광고 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본 시에서 임시광고경영활동을 실시하는데, 옥외광고 발표와 관련된 주최 기관은 시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임시광고경영허가증' 을 수령한 후에야 발표할 수 있다. 옥외 광고 설정 승인은
(1) 옥외 광고를 설정하는 신청자가 승인 권한에 따라 옥외 광고를 설정하는 신고 자료를 시옥외 광고 승인 관리실이나 구, 현 시정부, 시 옥외 광고 승인 관리실 또는 구, 현 시정부 배포 계획, 공상행정, 시영 환경위생, 원림
(2) 계획, 공상행정, 시용환경위생, 원림, 공안교통, 시정공사 등 관리부는 법에 따라 신고자료를 심사하고 신고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외광고승인관리실이나 구, 현시관리부에 심사의견을 보내야 한다.
(3) 시 시정관리위원회 또는 구, 현 시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기획, 공상행정, 시용환경위생, 원림, 공안교통, 시정공사 등 관리부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옥외광고 설정 신청에 대한 공동 승인을 담당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시 옥외광고승인관리처는 심사의견에 따라 통지한다. 신청자는 비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옥외 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심사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