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에 대한 항소 수수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이 본안 심리와 반소 신청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소 접수 수수료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반소를 제기할 때, 원고와 피고는 원래 사건 수락 수수료의 절반만 지불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 수수료 지불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소 절차 조항:
1. 반소 제출: 방어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원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반소의 조건: 반소는 원래 소송과 법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제1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3. 반소의 재판: 제1심 법원은 반소를 함께 심리해야 합니다. 원래 소송
4. 반소 효과: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는 반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할 때 반소수수료는 절반으로 줄어들며, 당사자들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소송비용 지급조치'
제18조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 청구권 제3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한 경우 사건 수리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관할권 이전을 위한 소송비용 징수 방법 원래 사건을 수리한 법원은 관할권이 이전될 때 당사자들이 지불한 소송비용을 관할 법원에 이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는 법령상 관할권제도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일반적이며,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적 규정이나 금지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의 원래 의도는 확실히 소송 당사자와 법원 관할권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서면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