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운영에 필요한 증명서 소개
1. 급식 직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 증명서는 전염병 예방 스테이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 환경보호국에 오염물질 배출 허가(환경 보호 절차)를 신청하세요.
3. 보건감독소에 요식업 허가(식품위생 허가)를 신청하세요.
4. 공상국에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하세요.
5. 산업상업국에 사업 허가증(산업 및 상업 증명서)을 신청하십시오. 사업 허가증은 다른 서류를 취득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세무국에 과세등록증명서(세무증명서)를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무국에 가서 과세등록증명서를 신청하세요. 위의 모든 증명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원본, 신분증 사본, 주택 임대 증명서 원본.
음식점 자격증이면 됩니다. 이는 여전히 보건 감독청의 책임입니다. 사업 허가증에는 패스트푸드 배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식품 서비스 면허를 취득했을 수도 있지만 면허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가서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케이터링 서비스 면허와는 다르다.
케이터링 서비스만 있으면 된다. 서비스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여기서 꼭 설명해야 할 점은 영업허가증에는 배달이 별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배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패스트푸드를 패스트푸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잘못된 것입니다. 식품의약청과 업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방 식품의약청에 가서 규정에 따라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신청하세요. "식품 안전법"
"외식업 허가 관리 방법"에 따르면 단체급식유통업체는 케이터링 서비스업체의 다섯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아직 지역 기능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보건 감독 관리 부서에 가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