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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구조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철강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함), 영문 번역은 CHINA STEEL CONSTRUCTION SOCIETY, CSCS로 약칭.

제2조 본 협회는 철강구조 산업계의 기업, 기관, 과학자, 엔지니어링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들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자율 산업입니다. 이 헌장에 따라 관리조직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법인이다.

제3조 협회는 당의 노선과 원칙, 정책을 지도하며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산업발전을 령도하며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며,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본 협회의 목적은 기업, 업계, 정부 및 사회에 봉사하고 우리나라 철강구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기업에 의존하여 협회를 운영한다는 업무 방침을 견지하고, 시장 지향을 견지하며, 운영을 표준화하고, 업계 조정 및 자율 규율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정부와 기업 및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관, 철강 구조 산업 조직 및 협력 관련 제조, 건설, 과학 연구, 설계, 대학, 사용자 및 기타 단위와 철강 생산 기업은 부서 간, 산업 간, 학문 간 공동 및 조정 작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철강구조 제조산업을 건설하고 산업 전체의 사회적 질을 향상시킵니다. 협회 자체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협회를 국내적으로 권위 있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산업 조직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며 강력한 철강 구조 산업 구축에 노력합니다.

제4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협회의 업무감독단위이고 민정부는 협회의 등기관리기관이다. 철강공업협회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협회를 주관하며 사업지도, 감독관리 업무를 맡는다.

제5조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투청로 33호(중국금속공사 건설연구원 내)이다.

제2장 사업범위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고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모든 관련 철강구조 기업 및 기관 규정에 따라 단위 및 개인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의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이 되며 회원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회원의 범주 및 조건 제8조

(1) 본 협회의 그룹 회원은 법인 자격을 갖추고 관련 과학 연구, 디자인, 대학 및 기타 단위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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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회의 개인회원은 철강구조의 발전과 고기능강의 보급 및 응용에 기여하고 철강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 학자, 기업가이어야 한다.

(3) 외국인회원 : 철강구조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며 접촉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의향이 있는 외국 과학기술 종사자 및 기업가 협회.

제9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관련 행사에 참여 협회 회의, 전시회, 정보 공개 및 기타 활동

(3) 협회가 주관하는 업계 조사, 자격 심사, 업적 시상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정보, 기술 획득에 우선권을 가짐 협회의 컨설팅 서비스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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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가 과학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적용,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공동 및 조정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철골 구조물

(5) 협회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6)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정관과 협회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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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계와 협회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유지합니다.

(3)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급여 필요한 경우 회비

(5) 관련 정보와 자료를 협회에 제공하고 상황을 보고합니다.

제11조 회원으로부터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가 일정 범위 내에서 고시하는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3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 검토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4조 회원총회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회원총회는 4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원총회 휴회기간 동안 협회를 통솔하고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 이사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다음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전무 이사

(3)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설치를 결정합니다.

(7 ) 협회의 다양한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8) 규칙, 규정 및 관련 관리 시스템을 제정합니다.

(9)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8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할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없이 2회 연속 무단 결석하는 자는 이사회(상임이사회)에 회부하여 교체 또는 해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0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제17조 1, 3, 5, 6, 7, 8, 9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상임이사회는 소집 전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이유 없이 상임이사회에 결석할 수 없으며, 교체 또는 해임 요청을 상임이사회(회장연동회의)에 제출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소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소집될 수 있다.

제23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정치적 입장을 준수한다. 품질 좋음;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총장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4)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5)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6) 업계에서 높은 명성과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가, 전문가 및 학자.

제24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귀하가 취임하기 전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회원총회에서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학회 등록 및 관리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협회의 회장(부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협회 회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회장 합동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 및 대표 이사회는 연례 업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4) 협회 컨설턴트를 지명하고 임명합니다.

제28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또는 부회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책임을 진다. 회장이 위임한 협회를 위해 관련 업무 및 사무국(협회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편성 및 실행합니다.

(2) 다양한 지부의 업무를 조정하고 대표 사무소

(3 ) 각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사무차장과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4) 고용을 결정합니다. 사무실 및 대표 사무소의 정규 직원.

제29대 협회는 회장연석회의 체제를 확립

회장연동회의는 협회의 고위 지도자들이 업계 최고지도자로서 업계와 협회의 업무지향, 정책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자리이다. 추천 및 자체 구축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을 검토합니다.

(2) 사무실, 지점 및 대표자 설립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무소,

(3) 사무차장과 지점, 사무소 및 대표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 승인

(4) 컨설턴트 임명 승인 협회;

(5) 업계의 주요 사건과 시장 경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결정을 내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6) 기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제30조 협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컨설턴트를 임명할 수 있다. 본 협회의 컨설턴트는 철강구조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고위 인사로서 협회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다른 부서에서 실제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일반적으로 2임기를 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는 산업 발전의 주요 문제를 조사 및 연구하고 협회 업무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컨설턴트는 행정 리더십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1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 5) 기타 법적 소득.

제32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3조 본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4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5조 협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두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임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기부금 또는 자금조달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7조 협회는 임기 또는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8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40조: 협회 정관 수정은 투표 후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회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41조 본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 업무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2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종료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제43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5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된다.

제46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 및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7조 본 정관은 협회가 법에 의거하여 산업 경제 및 기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본 규칙이다. 모든 지점과 모든 회원 단위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회 또는 지부(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주요 활동은 사전에 보고되어야 하며, 추진상황은 협회 사무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8조 본 정관은 2007년 10월 29일 중국 철강구조협회 제5차 회원총회에서 표결로 채택되었다.

제49조 본 정관을 해석할 권리는 다음과 같다. 협회 상임이사회에.

제50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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