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관련 규정은 '소화기 정비 GA95-2015'로 건조분말소화기의 수명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 유지보수 GA95-2015" 제7조에 따라:
7.1 소화기는 공장 출고일로부터 다음 연령에 도달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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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성 소화기 - 6년
b. 건식 분말 소화기 - 10년
c.
d. 이산화탄소 소화기 및 가스 저장병 - 12년.
추가 정보:
"소화기 유지 관리 GA95-2015" 제7조에 따라:
7.2 소화기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a. 영구 표시가 흐려져 인식할 수 없습니다.
b. 가스 실린더(실린더)가 화재로 탔습니다. p>c.가스 실린더(실린더)의 변형이 심합니다.
d.실린더(실린더)의 외부 코팅이 벗겨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3을 초과합니다. 실린더(실린더)
e. 실린더(실린더) 외부 표면과 연결 부품, 베이스에 부식된 구멍이 있습니다.
f. 실린더) 납땜, 납땜, 패치 등 수리 흔적이 있는 경우
g. 실린더(실린더) 내부에 녹 조각이 있거나 내부 표면에 부식된 구멍이 있는 경우
h. 수성 소화기 실린더 내부의 부식 방지층이 파손되었습니다.
i. 가스 실린더(실린더)의 연결 나사산이 손상되었습니다.
j. 가스 실린더(실린더)가 6.5.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k. 소방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시스템을 준수합니다.
l. 불법적인 유지 관리 조직,
m.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7.3 소화기 또는 가스 저장병의 폐기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6.8.3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7.4 폐기 시 소화기 내 소화약제를 6.4의 요건에 따라 재활용해야 합니다. 남은 고형 폐기물은 관련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재활용 및 폐기되어야 합니다.
7.5 폐기된 소화기 실린더(실린더) 또는 가스 저장 실린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소화기용기(실린더)나 가스저장용기 내부에 압력이 없는지 확인한 후 폐기해야 하며, 병실을 뚫거나 깨뜨리는 등 수리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7.6 유지 관리 조직은 소화기 스크랩 재활용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해야 하며 재활용 소화기를 7.4 및 7.5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