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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재배치하고 파일을 업그레이드한 후 다른 곳에 정착하는 과정

중고차를 각 장소로 양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중고차 거래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자동차 판매 계약을 맺고 차량 검사비를 지불합니다.

2. 차량을 검사하고 번호를 부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의 절차와 소유자 증명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다음으로 소유자 정보를 변경하고 완료 후 양도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4. 증명서 및 임시번호

5. 3~7일 정도 기다린 후 환승 장소의 차량관리소로 가세요. 1. 차량 환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도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시 범위 내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차량 이전 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서류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법집행기관이 봉인하거나 압류한다. 세관 감독을 받거나 자동차가 모기지 기간 중인 경우 양도 등록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양도 자료:

1. 신분증, 차량 등록증, 차량 운전 기록부, 구매 영수증 원본

2. 외국인의 경우 구매자, 신분증 및 현지 번호판이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원본 차량 구매 송장 또는 마지막 양도 송장

4. 차량 등록증 원본. 결제 및 상장 절차를 처리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18조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소유자를 전출한 경우에는 지방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을 승인하며 전자자동차 파일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거주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자동차의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형·경형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반입할 때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받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 의무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차대번호 마찰필름 또는 전자자료를 수집 및 확인하며 관련 증명서, 증서 및 자동차 전자파일자료를 검토하여 20일에 양도승인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 증명서 정보, 번호판 및 운전 면허증 회수,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결정,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 발급.

전입 또는 환승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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