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옌 변호사의 답변: 안녕하세요. “채권양도란 무엇입니까?” 채권양도는 양도가 가능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 기쁩니다. 1.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제3자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계약이전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모두 제3자에게 이전되며, 제3자는 원래의 채권자를 대체하여 원래의 계약관계에서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권리의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제3자가 계약채권자가 되어 가입하게 되고, 원래의 계약관계에서는 새로운 채권자가 되며, 계약상 채권자의 권리관계는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으로 또는 여러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계약에 참여한 새로운 채권자는 원래 채권자와 채권자의 권리를 공유하며 공동채권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2. 관련 부채 원칙에 따르면 특정 계약은 양도할 수 없으며 해당 청구권도 양도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개인 신탁 관계에 근거한 청구, 특정 신원 관계에 근거한 상속에 근거한 청구, 무위로 인한 청구,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 지급 청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위 권리인 주장입니다. 노예권은 주권의 양도와 함께 양도되며, 노예권과 주권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는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주채권과 분리되면 담보의 성격이 상실되므로 별도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청구권입니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채권양도 금지는 계약서에 명기할 수도 있고, 계약 체결 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으나, 채권자 권리가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송이 유효합니다. 네 번째 범주는 법적 조항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청구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채권자의 권리는 개인적인 신뢰 관계에 기초하며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