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확인된 후 도로에 운행되는 경우 교통경찰국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운전자에게 10,000위안 미만의 벌금과 3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분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직접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을 직접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간 검사 절차:
1. 검사소까지 운전한 후 결제 창구로 가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서를 받은 후 기다려야 합니다. 2. 직원이 차량의 엔진번호와 외관을 확인하고, 검사를 통과한 후 배기가스를 확인하러 가셔야 합니다. 결제 창구로 가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자격 마크를 받으세요.
3. 그런 다음 조회 창으로 가서 해당 차량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간 검토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사항이 처리된 후 보증금 창구로 가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보증금을 지불하고 외관 검사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5. 그런 다음 외관 검사소에 가서 서스펜션이나 차체 등을 검사하십시오.
6. 외관 검사가 완료되면 조명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구동 시스템 등 온라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7.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후 일반 검사실로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스탬프를 받은 후 결제 창구로 가서 요금을 결제하고 연간 검사 합격 표시를 받습니다.
요약하면, 제때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연간 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해당 차량을 구금하고 관련자에게 해당 번호판을 제공하고 서명하거나 해당 절차를 밟도록 통지하며 20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합니다. 200위안 이하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는 다음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일로부터 안전 기술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2)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미만인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을 초과한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4년 미만의 오토바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차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