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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조직한 죄와 성매매를 묵인·알선한 죄의 차이

성매매를 조직한 죄와 성매매를 인정하고 알선한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성이다.

성매매조직죄와 성매매알선죄의 차이

둘을 구별하는 관건은 성매매조직죄가 성매매범죄를 말한다. 모집, 고용, 강요, 유인, 수용,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흩어져 있는 매춘 여성을 모아 통제하고 매춘을 관리 및 알선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매춘여성들 자체는 자발적이고 조직자들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조직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1. 성매매 단체 설립 여부. 고정된 성매매 장소가 있든 없든 성매매를 조직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성매매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성매매 조직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조직자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자는 성매매를 조직하기 위해 일정 수의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는 것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으세요.

2. 성매매 관리 여부. 조직자는 사람, 재산, 재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공식화하고 확립함으로써 매춘 여성과 관계를 형성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관리합니다.

3. 성매매 행위를 조직하고 주선할지 여부. 주로 성매매단체 내에서 특정 성매매행위를 조직·주선하는 주체가 참여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성매매행위 추천·소개, 고객 권유, 관련 서비스 주선, 물질적 편의 제공 등이 있다.

주택매춘죄는 단지 매춘여성에게 매춘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본 범죄는 성매매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며, 가해자가 성매매행위를 조직하거나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매매를 주도한 자가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성매매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여 양형사유로 볼 수 있으며,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수는 없다.

추가정보:

'형법' 제358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상황이 심각한 경우 다른 사람을 매춘으로 조직하는 행위,

( 2) 14세 미만의 어린 소녀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 3) 여러 사람에게 매춘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4) 강간 후 강제로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5)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매춘을 강요받은 사람에게.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타인을 위한 매춘을 조직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과 벌금을 병과한다.

제359조: 매춘을 유도, 용인,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4세 미만의 소녀를 매춘하도록 유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매춘 조직 범죄

참고 자료: 중국 정부 웹사이트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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