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양한 성격
1. 자영업자: 도시와 농촌의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 소규모 납세자: 연간 매출이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고 회계가 완벽하지 않아 관련 세금 정보를 요구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말합니다.
2. 다양한 특성
1. 자영업: 개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자신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은 사회주의 공유경제에 유용한 보충물이다.
2. 소규모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에게 재화 또는 과세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 당국이 그를 대신하여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제13조: 소규모 납세자가 아닌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당국. 구체적인 등록방법은 국무원 세무부서가 정한다.
소규모 납세자는 회계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소액 납세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 당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 제28조: 조례 제11조에 언급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자, 주로 재화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고 다음 품목의 도매 또는 소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하 과세판매액)이 500,000위안(원래 금액 포함, 아래 동일) 미만인 경우
(2) 항목에 명시된 납세자를 제외함 (1) 본 조 제1항의 연간 과세 판매액이 80위안 미만 10,000위안 미만입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주로 상품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라는 용어는 납세자의 연간 상품 생산 판매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과세 매출의 50% 이상.
'개별상공인에 관한 규정' 제2조 :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능력을 갖춘 공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로 간주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개별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개별공상가의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