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4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의 고용주가 정한 다른 직업. 근로자 자신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아 직위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사의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분의 급여를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계약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노동 계약은 근로자 자신이 종료하거나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근무 종료 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주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훈련 또는 직업 조정 후에도 여전히 능력이 없는 경우,
( 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노동 계약의 특징
(1) 노동 계약의 대상은 구체적입니다. 한쪽은 노동권과 노동 수행 능력을 가진 노동자, 즉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이고, 다른 쪽은 노동권을 가진 개별 경제단체와 공공기관이다. 노동과 노동 수행 능력을 사용합니다. ,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고용주.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당은 지배와 피지배, 리더십과 복종의 종속관계를 갖고 있다.
(2) 노동계약의 내용은 노동권과 의무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갖는다. 노동권만 누리면서 노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노동의무만 이행하고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쪽의 노동권은 다른 쪽의 노동의무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 노동계약의 목적은 단일, 즉 노동행위이다.
(4) 근로계약은 약속, 유급, 쌍무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 사용자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며,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특정 권리를 향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5) 노동 계약은 종종 제3자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관련됩니다. 노동계약에는 사회보험 조항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노동계약의 쌍방은 노동계약에서 관련 복지혜택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는 제3자의 물질적 이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노동계약의 역할
1. 노동계약은 노동관계 성립의 기본 형태이다. 노동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황으로 노동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노동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부서의 계약직 근로자는 노동 과정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기 위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2. 노동계약은 노동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 방법, 채용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노동 계약은 노동 분쟁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쌍방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장려합니다.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노동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노동쟁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고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0조 사용자는 다음 휴일 휴가 동안 법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1) 설날;
(2) 봄 축제
(3) 국제 노동절; ) 국경일,
(5)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