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식품생산면허, 식품유통면허, 요식업면허 등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국가는 식량 생산 및 경영 면허 제도를 실시한다" 제29조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식품 생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법률에 따른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식품 생산자는 생산지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 유통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판매하기 위해 식품 유통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에서 생산하고 가공하는 식품 자체적으로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별 농민은 식품 유통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 식품 생산, 가공 작업장, 식품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판매업체는 본 법에 규정된 생산 및 영업 규모와 조건에 상응하는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생산 및 판매하는 식품이 위생적이고 무독성이며 무해하다. 관련 부서는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5조 국가는 식품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식용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전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법 제33조 1항에 따라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되며 그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2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이 기소할 수 있으며, 불법 수입,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 첨가물, 불법 생산, 경영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품목은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몰수한다.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해당 상품의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를 부과한다.
전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면서도 여전히 생산, 영업장소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위법행위를 중지할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및 운영자와의 공동 및 여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