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한은 오토바이를 금지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우한시 공안국 교통관리국은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의견 초안)"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 및 장기 실행. 하루 종일 우한 중심도시를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되고, 중심도시에서 오토바이 판매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우한시 공안국 교통 관리국의 "오토바이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교통 안전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등 법령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오토바이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도심.
2. 이 도시의 중심 도시 지역에서 오토바이 등록을 중지하고, 이 도시의 다른 장소 및 신도시 지역에서 등록된 오토바이의 이전을 중지합니다.
3. 이 중심 도시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무면허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파라솔, 캐노피, 시트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본 통지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국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특수 목적 오토바이는 본 고시의 등록 및 교통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7. 본 고시에 언급된 중심 도시는 장안구, 장한구, 차오커우구, 한양구, 우창구, 칭산구, 홍산구, 우한동호신기술개발구 및 우한경제기술개발구(한난구)(창산로 준산대교 남쪽 원래 한난구의 행정관할 제외) 및 동호 생태관광 풍경구는 차이뎬구, 장샤구, 둥시후구, 황피구를 의미합니다. , 신저우 구 및 우한 경제기술개발구(한난구)(창산로 준산교 남쪽 한난구 행정구역).
8. 본 공지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