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협회명: 중문명: China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영문명: CHINESE INSTITUTE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이하 CIFST).
제2조 본 협회는 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수많은 식품산업 과학기술 종사자와 관련 단위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 학계, 비영리 법인사회단체이다. 식품산업은 우리나라 식품과학기술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힘이며 당과 정부, 식품과학기술 종사자들 사이의 연결고리이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식품과학과 기술 종사자들을 단결시키고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며 당의 사회윤리를 성실히 이행한다. 기본 노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자유학술토론을 실시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태도와 좋은 스타일을 견지하고, 식품산업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합니다. 식품과학과 기술의 대중화와 향상을 촉진하고, 식품과학과 기술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식품과학과 기술 종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하고 보호하며, 식품과학과 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촉진합니다. ,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이바지하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가속화하는데 이바지합니다.
제4조 협회는 사업감독기관인 중국과기협회, 산하기관인 중국경공업연합회, 사회부처인 민정부의 사업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그룹 등록 및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제5조 협회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둥청구 덩시커우 거리 75호 중커빌딩 B동 201호, 우편번호: 100006.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식품 기술 및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1) 당과 국가는 식품공업의 원칙과 정책을 발전시키며, 식품공업 과학기술 일군을 조직하여 식품공업 발전 전략과 각종 기술,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토의하며, 식품공업의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관련 주요 부서의 의사 결정.
(2) 학과, 학과, 지역을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의 학술 교류 활동을 실시하여 학문 침투, 학과 조정, 지역 제휴를 강화합니다.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생산성으로 전환시켜 식품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3) 다양한 전문분야를 주도하고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수행한다.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식품과학기술학회를 조정하고 지도하여 해당 학술 활동을 수행합니다.
(4) 국제학술교류활동 및 전시회를 진행하고, 국제 식품과학기술계와의 학술교류를 확대하며, 국제식품과학기술연맹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IUFoST).
(5) 학술 및 대중 과학 식품 간행물을 편집 및 출판하고, 식품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시장 정보의 교류를 조직하고, 식품 과학 및 기술 지식을 대중화하고, 첨단 식품 생산 기술 및 과학적 관리 경험을 전파합니다. .
(6)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과학 및 기술 인력에 대한 훈련을 조직하며 기존 식품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7) 식품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 활동을 수행합니다. 관련 부서의 위탁을 받아 과학 기술 프로젝트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연, 과학 기술 성과 평가, 기술직 자격 심사, 과학 문서 및 표준 편집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8)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뛰어난 학술 저작물, 과학기술 성과, 대중과학 저작물을 발굴 및 표창하고,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 및 표창하며 관련 선도학과에 추천한다.
(9)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하고 우수한 제품, 신제품 정보 출시 등 다양한 활동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과학기술 개발 주체와 3차 산업을 설립합니다. 법에 따라.
(10) 식품과학기술계의 의견과 제안을 정부 및 유관부서에 반영하고, 식품과학기술 종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퇴직한 식품 과학 및 기술 근로자를 돌보고 그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지원합니다.
(12) 회원에게 봉사하기 위한 관련 활동을 조직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종류에는 개인회원, 대출회원, 단체회원이 있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회원 사회의 의지;
(3) 이 주제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개인 회원: 엔지니어와 동등한 기술 직함을 지닌 과학 및 기술 인력으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했으며 특정 업무 경험과 학력을 갖춘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으며,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간부입니다.
(5) 그룹 회원: 특정 수의 과학 및 기술 팀을 포함하여 협회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으로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과학 연구, 교육 분야에서 협회의 업무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사람 , 생산, 디자인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련 사회단체를 말합니다.
(6) 외국인 회원: 학문적 성취가 높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며, 우리 협회와 접촉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 과학기술 종사자입니다.
9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승인된 사무실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이사회에서 기록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
(3) 협회 직인이 찍힌 회원 카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이사의.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개인 회원:
(1) 협회를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협회의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3) 협회의 관련 학술 자료에 우선적으로 접근합니다.
(4) 협회의 업무를 비판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감독권,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고 탈퇴는 무료입니다.
그룹 회원:
(1) 협회의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2) 협회의 관련 학술 자료에 우선적으로 접근합니다.
(3) 협회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상담 및 기술 서비스를 우선시합니다.
(4) 훈련 과정 등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회원
(1) 협회에서 발행한 학술지 및 관련 자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협회가 주최하는 학술회의
(3)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학술회의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개인, 단체, 외국인)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협회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요구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5) 보고 본 협회는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안내를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설치 및 제거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전국대회의 권한이다.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업무 보고서 및 재정을 검토합니다. 이사회 보고
(4) 해고 문제 결정
(5) 기타 주요 문제 결정
제15조 전국 회원 총회는 2/3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상기 회원 대표가 출석해야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은 출석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전국회원총회는 4년마다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고 검토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기간은 최대한 연장됩니다. 변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이사회는 전국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기중 협회의 일상업무를 지도하며 전국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을 해임합니다.
(3) 전국 회원 총회를 준비합니다.
(4) 전국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 7) 협회 주도 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8)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9)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의 총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제1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정치적 자질 좋음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 70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p>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귀하가 취임하기 전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자는 일반회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통과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업무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이 상임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협회 협의회.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회장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전국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임 위원회의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20조 제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 이행을 조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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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조정하고 기관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사무차장과 각 사무소, 지점, 대표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대행사 및 단체 대행사에 제출하여 결정을 위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실 회의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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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대표 사무소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단체;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금,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수행된 활동이나 서비스로부터 얻은 소득,
( 5 ) 이자
(6) 협회 기금
(7)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2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3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이 그룹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전국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국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 회원 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제40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전국회원총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감독단위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종료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42조 협회 해산 동의는 전국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5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6조 이 정관 개정 초안은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시범 실시를 위해 심의, 승인되었으며 제3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2001년 2월 21일. 전국회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제47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상임이사회에 있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