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회에 따르면 2017 년 2 월부터 5 월까지 샤먼 북팔도그룹과 실제 통제인이 분업이 명확한 운영팀을 구성해 여러 배급 중개인을 통해 수십억 원을 모금해 차신주 투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팔도는 300 여 개의 주식계좌, 100 여 대의 컴퓨터, 10 여 명의 운영자가 동시에 거래하고, 자금을 많이 사용하며, 장가항행, 강음은행, 승주 등 2 차 신주를 조작하며, 기간 누적 이익은 9 억 4500 만원이다. 한편, 증권감독회는 북팔도그룹 임원 및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회계사들이 증거를 파기하기 위해 증권감독회 사찰관을 긁었다고 밝혔다.
< P > 증권감독회는 현재 이 사건이 수사심리와 행정처벌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쳤으며, 증권감독회는 북팔도에 대해 무벌5 의 최고형, 벌금은 총 56 억 7 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처벌의 종류:
(a) 경고, 통보 비판;
(b)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3) 라이센스 정지, 자격 수준 감소, 라이센스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e) 행정 구금;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1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주는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