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인신피해, 재산손실 보상, 정신손해배상이 있다.
1. 인신손해배상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이 치료 및 재활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2.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보조기구비와 장애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1,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수금 증명서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배상 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시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계속 일을 그르치는 경우, 착공 시간은 정잔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으며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소 법원의 소재지 동일 또는 유사 업종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3,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와 간호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으며, 현지 간병인을 참조하여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노무보상 기준을 계산한다.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보상금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기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사용자 잔여일을 20 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방해로 노동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배상금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8,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는 특별한 요구가 있어 보조기구 조제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9, 장례비는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10, 사망 보상금은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재산손해배상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피침해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한 피해로 인한 피해로,
1, 손상된 차량 수리에 드는 비용, 차량에 실린 물품의 손실, 차량 구제비 등을 포함한다.
2, 차량 분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 가치와 동등한 차량 재설정 비용
3,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정전손실이다.
4, 비영리 차량이 계속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통상적인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셋째,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위자료 배상액은
1, 위반자의 과오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침해 행위의 목적,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줄거리
3, 침해의 결과
3, 침해 자의 이익;
4,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5, 소송 법원 접수처의 평균 생활수준.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 안전교통법
제 76 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제 3 자 책임에 의해 강제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은 잘못이 없고,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피해는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에 충돌해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 측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