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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칭다오 인재소개 정책

칭다오의 유학생 인재 도입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내에 칭다오의 박사후 연구원에게 120,000위안의 생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2, 역(기지)을 떠나 칭다오에서 일하는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정착 보조금을 원래 20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으로 인상합니다. 혁신과 창업을 위해 청년층에 와서 첫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박사 과정 학생과 석사 과정 학생에게는 각각 150,000위안과 100,000위안의 일회성 정착 수당이 제공됩니다.

3. 정착 기준을 낮추는 조건을 통해, 전일제 도입으로 인정되는 시급 및 장관급 지도 인재와 고급 직업 인재가 학사 학위 이상의 대학 졸업생이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4. 전문대학, 전문학교,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정착 제한을 완화한다.

4. 박사는 월 1,200위안, 석사는 월 800위안, 학부생은 월 500위안을 기준으로 하며, 전공은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 각각 월 1,500위안, 월 1,2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졸자 주택 보조금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제2조의 법적 근거

보조금 조건.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자는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중 유학생은 반드시 교육부 해외유학지원센터로부터 외국(해외)학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지원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 도시에 호적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대학 졸업생 중 "두 지역"에 취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님) 가구 등록 제한 사항).

(3) 신청자는 우리 시에서 고용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고용주 또는 기업체(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포함)는 다음을 포함한 규정에 따라 그를 위해 도시 근로자 사회 보험을 지불해야 합니다. 탄력적 고용형태로 도시근로자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자 피보험 자영업 개인사업자의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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