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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채권 양도 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 P > 채권자 양도채권은 실연채무자의 법적 효력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계약법" 제 80 조에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통보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회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두 가지 주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원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간의 채권 양도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볼 때 채권 양도 시 채무자의' 통지' 방식,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법관행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시장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 대출 분쟁이 증가하고 대량대출 관계의 채무자가 실연되면서 원채권자가 채권 양도 통지서를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만약 등보 공고로 실연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인수 관리, 관리, 처분에 관한 자산에 관한 법률 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국유은행 채권을 양도한 후 원채권은행이 전국이나 성급 영향력 있는 신문에 채권 양도 공고나 통지를 발표하면 인민법원은 인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이 규정은 원채권자가 신문에 채권 양도 공고나 통지를 발표하는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계약법' 제 80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법원이 상술한 공고 통지 방식에 대한 인정은' 금융자산관리사 양도국유은행채권' 으로 제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일반' 채권 양도를 하면 공고를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통지의무를 완수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최고원의 대량의 판례를 조회했다. 최고원의 판결로 볼 때' 금융자산관리회사 양도국유은행채권' 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반' 채권 양도는 공고방식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면 최고원은 이 통지 형식이 채무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이런 차별판결이 실제로 국유 자산에 대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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