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A 는 환경회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확장: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나라 환경보호법제도의 중요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건설과 개발 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 예측, 평가, 환경영향 및 방치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건설할 수 있는 법률제도다.
모든 분야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예측평가가 아니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개발자가 미리 조사, 예측,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의 위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취해야 할 예방조치 등을 통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야 개발과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과 각종 오염 방지를 위한 단행법에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적인 법률 제도이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법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프로젝트 주관부의 예심을 거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 보고서가 비준된 후에야 계획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설계 임무서를 승인할 수 있다.
승인 권한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보고서의 승인 권한은 핵 시설, 기타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보고서의 심사 승인 권한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항목은 상급 환경보호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영향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 환경영향보고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환경영향등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각각 승인 결정을 내리고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승인의 의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삼동시' 제도는 우리나라가' 예방위주' 를 관철하고 새로운 오염을 통제하는 두 가지 주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특히 건설사업 부지 선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투자 효과는 좋지만 배치가 불합리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장기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은 건설에 동의할 수 없고, 다른 주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건설 프로젝트에 오염방지 조치를 제시하고 새로운 오염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단계와 절차는 모두 기본건설 각 단계를 관통하여 계획관리, 경제관리, 건설관리가 모두 환경보호의 내용을 포함하게 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관리를 국민경제계획궤도에 포함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건설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촉진한다. 셋째,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 사회 각 방면의 환경 보호에 대한 적극성, 브레인 스토밍, 군책력을 동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연구원과 고등학교는 비교적 완벽한 실험 테스트 조건을 갖추고 있어 평가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쉽다. 엔지니어링 설계 단위는 국내외 이러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발전 수준과 발전 추세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술, 경제적 실현 가능성, 합리성을 위한 종합 관리 대책을 목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진은 각종 법규를 잘 알고 있어 조직 조정 및 감독
을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