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더 이상 일회성 추가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5세, 60세, 65세 등 3개 연령층이 일회성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한 번 설명해보자.
현재 여성 직원의 정년은 50세, 여성 간부 정년은 55세, 남성 직원의 정년은 60세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처음으로 사회 보장에 참여하는 경우 15년 동안 보장을 받습니다. 시점이 2011년 이전이면 퇴직을 연기해야 하며, 55세, 60세, 65세에 도달하면 즉, 5년 동안 퇴직을 연기하고 15년 동안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보충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체납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나이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퇴직 전 사회보장을 도농주민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납부도 가능하지만, 60세 이전에는 일회성 추가납부로만 된다.
55세, 60세, 65세에 사회보장 15년을 일시불로 낼 수 있나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세 가지 연령대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55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55세는 여성의 법정 퇴직 연령이다. 물론 소수의 여성은 5세에 퇴직할 수도 있다. 퇴직연령 55세. 연령, 누적납입년수가 15년이 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사회보장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금을 보충할 수 없고 퇴직만 연기할 수 있다.
60세 원칙은 동일하다. 60세는 남성의 법정 퇴직 연령이지만, 누적 납입 기간이 15세를 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퇴직은 직접 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단으로 인한 사회보장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할 수 없으며, 퇴직을 연기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액을 충당할 수 있는 즉, 정상적으로 직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중단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직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회보장금의 반환을 직장 단위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체료는 직장 단위가 부담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누적 가입년수가 15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 연령에 따라 퇴직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회보장이 중단된 경우에는 상환이 불가능하며, 퇴직은 연기만 가능하다. 물론 현재 법정퇴직은 65세이므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65세에 납부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