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하루만 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루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지급 관련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총 임금은 다음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시간 임금
3. ;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근무 수당
6.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시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완료된 업무에 대해 시간당 근무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즉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입니다. 직원 연수생 임금(견습생의 생활비)
3.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질병, 업무상 부상, 출산 휴가, 가족 계획 휴가, 결혼 및 장례 휴가, 개인 급여 휴가, 가족휴가, 정기휴가, 휴직 학업, 국가 또는 사회적 의무 수행 등의 사유로 시급 또는 시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4 . 직무능력임금제도를 실시하는 단위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임금 및 직위(직위) 임금
5. 징계 기간 동안 개별 근로자가 지급하는 사회보험료 조치, 변동 임금 및 승급 임금 등
6. 기관 직원의 직위 임금, 직위 임금, 기술 등급(직위) 임금.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포함 사항:
1.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질병, 업무상 부상, 출산 휴가, 가족 계획 휴가, 결혼 및 장례 휴가, 개인 휴가, 가족 휴가, 정기 휴가, 정직 업무 및 학업, 국가적 또는 사회적 업무 수행 의무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시급 또는 시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2.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고 하루만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임금지급 관련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임금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금총액은 회사에 직접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한다. 특정 기간 내의 각 단위 전체 직원의 총 노동 보수입니다.
총 임금 계산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모든 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제4조
총 임금은 다음 6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시간당 임금
(2) 성과급; 임금,
(3)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 수당,
( 6 )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