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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기판 재활용 장비에 대한 정책 지원

폐기 전자제품 재활용 관리

제 1 장 총칙

제 2 조 본 조례에서'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 활동' 은 폐기전기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물질을 원자재나 연료로 추출하고 폐기전기 전자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미 생긴 폐기전기 전자제품 수를 줄이고 유해 성분을 줄이거나 없애고 결국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매립지에 두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는'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목록' (이하' 카탈로그') 에 포함된 폐기전기 전자 제품의 재활용 처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됩니다.

국무원 자원 종합 활용 주관 부서는 국무원 환경보호 산업 정보산업 등 주관 부서와 함께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조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국무원 자원과 함께 종합이용되고, 산업정보산업 주관부는 폐기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처리를 위한 정책 조치를 조직하고 시행을 조율하며 폐기 전자제품 처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폐기 전기 전자 제품 회수를 담당하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재정, 공상, 품질 감독, 세무, 세관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국가는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해 다 채널 재활용 및 중앙 처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가는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자격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업체 (이하 처리업체) 자격을 승인했다.

제 7 조 국가는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재활용 처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기금을 설립했다.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 전자 제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기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기금은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징수, 사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국무원 환경보호, 자원 종합 이용, 산업 정보산업 주관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기금의 징수 기준과 보조금 기준을 제정하려면 전자제품 생산업체, 처리업체, 관련 산업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관련 기술 표준 연구 및 신기술, 신기술, 신설비의 시범,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9 조는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전기 전자제품에 속하며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관련자 책임

제 10 조 전자제품 생산자,

전기 전자 제품 또는 제품 설명서에 따라 독성 유해 물질 함량, 재활용 처리 힌트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1 조 국가는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가 판매자, 수리 기관, 애프터 서비스 기관,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재활용 운영자에게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을 회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기 전자 제품 판매자, 수리 기관, 애프터 서비스 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재활용 처리 정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재활용된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은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자격을 갖춘 처리 업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제 12 조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운영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자제품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빠른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운영자는 재활용된 폐기전기 전자제품을 취급하며 본 규정에 따라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처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회수된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을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자격을 가진 처리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된 전기 전자 제품은 복구 후 판매되며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안전 등 국가 기술 사양을 보장하는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고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3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폐기전기 전자제품을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자격 처리업체에 넘겨주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반제 수속을 처리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폐전기 전자제품을 처리하여 국가 기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 조 국가는 처리업체가 관련 전자제품 생산자, 판매자, 폐기전자제품 회수경영자 등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폐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 P > 제 15 조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는 국가의 자원 종합 이용, 환경 보호, 노동 안전 및 인체 건강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기술 및 공정을 사용하여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을 처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6 조 처리업체는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를 위한 일상적인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P > 제 17 조 처리업체는 폐전기 전자제품의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기본 데이터의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8 조 기업은 폐전기 전자제품을 처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19 조 폐전기 전자제품을 회수, 저장, 운송, 취급하는 단위와 개인은 환경 보호 및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관리

제 20 조 국무원 자원 종합 이용, 품질 감독, 환경 보호, 산업 정보산업 등 주관 부서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폐기 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정책과 기술 규범을 제정한다.

제 21 조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동급 자원과 함께 종합 이용, 비즈니스, 공업정보산업 주관부와 함께 본 지역의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 발전 계획을 편성해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지방인민정부는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처리 인프라 건설을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제 22 조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자격을 취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 등록 관리 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경영 범위에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를 명시하는 기업은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34 조 규정을 제외하고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 및 개인이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23 조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자격을 신청하려면

(1) 완벽한 폐기 전자 제품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의 적절한 활용 또는 폐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처리되는 폐기 전기 전자 제품에 적합한 분류, 포장 및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4) 관련 안전, 품질 및 환경 보호를 갖춘 전문 기술자.

제 24 조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자격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는 환경보호 주관부는 완전한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서면 검증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6 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검찰인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무면허 경영 단속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환경보호주관부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휴업, 폐쇄, 위법소득 몰수,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 P > 제 2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기술과 공예를 이용하여 폐기 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폐기전기 전자 제품 처리 자격을 취소할 때까지 법에 따라 일시 중지한다.

제 30 조 폐전기 전자제품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에서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제 31 조 본 규정 위반, 기업이 폐기전기 전자 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을 제출하거나, 기본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상황이 사실이 아니거나, 규정 기한에 따라 기본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제 3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이 일상적인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일상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제 3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편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4 조는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폐전기 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다. 폐전기 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에는 국가나 지방에서 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과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기술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완벽한 오염물 집중 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폐전기 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은 국가 및 현지 공단 설치 계획에 부합하고, 현지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심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해야 한다.

제 35 조 본 조례는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무해화 처리 설계, 무독성 무해 또는 저독성 저해 및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사용.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제 1 조부터 제 35 조까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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