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탁 금융 계약 분쟁이란 무엇입니까? 재테크 계약 분쟁을 위탁하는 것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기금, 증권 등 금융자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증권 등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금융수단의 조합투자 및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계약 분쟁을 일컫는 말이다.
(b) 위탁 금융 분쟁 사건의 주요 특징
1. 합의명으로 볼 때 위탁 투자, 협력경영, 합자경영, 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대부분 보험, 고정수익 지급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협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위탁하는 것이다.
2. 협정 체결 주체로 볼 때 의뢰인과 의뢰인이 감독자 또는 보증인과 체결한 합의가 있다. 법인 및 자연인을 포함한 고객 수탁자에는 자연인, 일반유한공사, 각종 투자관리회사, 투자컨설팅회사, 사모펀드 등 사립위탁 재테크가 포함된다. , 증권사, 신탁투자회사, 선물회사,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3) 대법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금융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사법해석 초안 작업 제 2 차 세미나에서 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권리의무에 따라 이런 분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 본 이자를 보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수탁인의 소유를 넘어 민간 대출과 다름없이 대출 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의뢰인이 자금을 수탁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신탁계약 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의뢰인이 스스로 자금계좌와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자에게 투자관리를 의뢰하는 약속은 계약분쟁으로 간주한다.
4. 쌍방 * * * 출자 동일, 이익 공유,
둘째, 재테크 계약의 효력을 위탁하는' 계약법' 규정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즉각 발효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계약법 사법해석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서 반포하고, 행정법규는 국무원에서 반포한다.
재테크를 위탁하는 것은 현재 증권법' 과 증권감독회의 일부 규칙과 서류뿐이다. 그러나 증권법은 재테크를 위탁하는 주체를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계약법 제 52 조에 규정된 무효 계약에 속하지 않는 한 재테크 위탁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위탁 재테크 계약의 보증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법 제 56 조에 따르면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 재테크 계약의 유효성을 결정할 때, 보증 조항을 제외하고 계약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