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은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기업이 총책임, 전문가 상담, 대중감독, 사회지원을 담당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계획에 포함시켜 안전생산감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건전안전생산감독관리와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작업의 주요 책임자이며 본 관할 구역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리더십 책임을 진다.
안전생산관리는 법에 따라 목표관리책임제와 생산안전사고 책임추궁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한 생산비의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단위로 구성된 안전생산위원회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안전 생산 조건 개선, 생산 안전 사고 예방, 응급 구조 참여, 사고 위험 보고, 안전 생산 위법 신고, 안전 생산 기술 촉진, 선진 관리 경험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 생산 관리 책임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의무:
(a) 안전 생산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안전생산통제지표체계를 세우고, 1 억원 국내총생산안전사고 사망률, 10 만명의 공광무역종사자 생산안전사고 사망률, 만대의 도로교통 사망률 등을 심사지표에 포함시킨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안전 생산 배치를 연구한다.
(4) 본급 인민정부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다.
(5) 각 부서의 안전 생산에 관한 업무 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고, 안전 생산 상황을 분석하고, 안전 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6)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검사를 실시한다.
(7)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작업에 군대와 무경 부대를 조율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안전 생산법 및 규정을 홍보, 시행, 안전 생산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정합니다.
(2)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를 지도하고 조정하고 감독하여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생산 종합 목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3) 생산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기준 및 규범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4)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조직하고 생산안전사고 현장 구조를 조직한다.
(5) 생산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고 참여한다.
(6) 안전 생산위원회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7)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1)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관철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에 관한 기준과 규범을 집행하도록 독촉한다.
(2) 안전 생산 책임 제도를 수립한다.
(3)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현하도록 감독하고 안내한다.
(4) 생산 경영 단위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여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다.
(5) 본 부서의 안전 생산 비상 계획을 제정하고 관련 생산 경영 단위를 독촉하여 안전 생산 비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6) 관련 생산 안전 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고 참여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