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 부기:
대리부기는 본 기업의 회계, 부기, 세금 신고 등을 모두 전문 부기 회사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업은 출납원만이 일상적인 자금수지 업무와 재산 보관을 담당한다.
"회계법" 제 36 조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계 대행 부기 업무를 승인하는 중개 기관의 대리 부기를 위탁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리 부기 조건:
한 단위가' 대리부기' 를 선택하는지 여부는 전임 회계사를 갖추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 부서가 자신의 회계 업무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일반적으로 단위의 규모, 경제업무 및 재정수지의 복잡성, 경영관리의 요구는 단위의 전임 회계원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규모, 경제업무가 많고 재정수지가 크고 경영관리 요구가 높은 단위는 일반적으로 회계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본 단위의 각종 경제활동과 재정수지 회계를 적시에 조직할 수 있도록 전문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효과적인 회계감독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회계정보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이로써 대리 부기의 위탁 단위는 반드시 소형 경제조직과 마땅히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경제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에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등록자금, 판매, 종업원, 총자산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자영업자는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고정생산경영장소가 있으며, 건설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6 월 1997 이 발표한' 자영업계좌 건립 관리 잠행 방법' 에서 찾을 수 있다.
단위가 전임 회계사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단위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건장부는 의무적 요구이며, 건설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행정기관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