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엔터프라이즈 전체 - 모 문화미디어사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 문화미디어사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계약법 제 3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종횡법망 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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