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변경 사유, 자발적으로 법률 및 기타 관련 책임 포함). );
2,' 출생의학 증명서' 또는' 출생의학 증명서' (무증, 조산사, 정보인의 증언 자료, 출생지 지역사회, 마을위원회의 증거 자료 제공 필요)
3. 호적본과 주민등록증 원본;
4. 근무단위가 있는 경우 인사부에서 발급한 수정동의 증명서와 원본 기록도 제공해야 합니다.
5. 제 호적본과 신분증.
처리 과정
1, 파출소 호적실 민경이 접수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대 항목 변경 정정 신고 접수서' 를 발행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2. 지역사회 민경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상황이 사실인 후' 호적 중대 사항 변경 정정 신고 승인표' 를 작성하며, 분관파출소 소장이 의견을 서명하고 분국 인구관리대대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