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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공제한 후 주홍 글씨 정보표를 어떻게 발행합니까?

바이어가 이미 공제했으니 세무서에 가서 빨간 글씨 정보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가 공제를 위해 해당 송장을 사용했고 판매자가 반제에 주홍 글씨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 세무서에 주홍 글씨 전용 송장을 등록하여 주홍 글씨 전용 송장 코드와 번호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판매자는 판매자 세무서 홈페이지에 주홍 글씨 정보표를 신청해야 한다.

빨간 글씨 정보표 신청이 성공하면 판매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빨간 글씨 정보표를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매자는 주홍 글씨 정보표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판매자에게 피드백해야 합니다. 주홍 글씨 정보표 발행에는 세무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은 전문 세무서와 상담할 것을 건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홍 글씨 정보표 발행시 주의사항

1. 주홍 글씨 정보표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누락이나 오보를 하지 않는다.

2. 빨간색 정보표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명, 납세자 식별번호, 납세기간, 세무서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주홍 글씨 정보표를 작성할 때 형식 사양에 주의해야 하며 오타, 필치 등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주홍 글씨 정보표를 작성할 때, 판매자 주홍 글씨 정보표, 구매자 주홍 글씨 정보표 등을 포함한 주홍 글씨 정보표 유형에 유의해야 한다. 주홍 글씨 정보표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5. 빨간 글씨 정보표를 작성한 후 세무서 공인을 찍어서 빨간 글씨 정보표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6. 주홍 글씨 정보표는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때에 발행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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