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 명칭
중국 조각 학회 영어: 중국 조각 학회.
제 2 조 사회의 성격
중국 조각학회는 민사부의 비준을 받은 국가 1 급 사회단체로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전국 조각 전문가, 조각 전문 단위, 단체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평등협상을 통해 형성된 고위급 학술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중국 조각학회는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단호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며, 자각적으로 국가 헌법과 국가 법규 방침 정책을 준수하고 보호한다. "둘 하나" 의 방향과 "백화제방" 의 방침을 고수하고, 주요 선율을 선양하고, 다양성을 제창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화합 사회 건설을 촉진한다. 전국 조각 예술가를 단결하고 조직하고, 조각 창작을 번영시키고,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대외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조각 예술 수준을 높인다. 사회주의 문화 예술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다.
제 4 조 협회 이사
중국 조각학회는 업무주관단위인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의 업무지도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의 감독관리를 받아들여 법에 따라 각 업무를 전개한다.
제 5 조 협회의 지위
중국 조각 학회의 사무실 위치는 베이징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사업 범위
중국 조각 학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조각 창작
조각가를 조직하여 국가 중대 제재의 조각 창작 활동에 종사하게 하고, 조각가가 조각 분야에서 혁신을 탐구하고, 도시 조각과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시를 지지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한다.
이론 연구
전통 조각, 현대 조각, 조각의 미래 지향적 발전 연구를 적극 전개하고, 국내 조각 핫스팟과 국제 조각 동태에 초점을 맞추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다른 주제, 다양한 형태의 이론 연구 활동을 전개하다.
(3) 비즈니스 교육
각종 전문 훈련과 예술 보급 활동을 전개하다. 조각 인재를 적극 발견하고 양성하다.
(4) 전문 전시회
각종 학술 전시회를 조직하고, 작품을 보급하고, 유명인을 만든다.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전시와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명성과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다.
(5) 서적 편집자
연구소 전문 저널을 잘 운영하여 관련 전문 저작을 계획, 조직, 출판하다.
㈥ 국제 협력
중국과 외국 조각 학술 교류를 전개하여 세계에 중국 조각 예술을 소개하고 중국 문화를 발양하다.
(7) 자문 서비스
회원들에게 조각 예술 분야의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각 건설, 작품 전시회 및 관련 조각 활동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학회에 제공한다.
(8) 법률 원조
회원에게 조각 예술 분야에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멤버 유형
중국 조각 학회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을 포함한다.
제 8 조 회원 자격 요건
중국 조각학회 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조각 학회 정관을 지원한다.
(b) 중국 조각 학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
(3) 신청자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조각품은 전국 미전에 3 회 이상 참가하거나 한 번 수상하는데, 세 번도 안 되지만.
(4) 신청인의 작품은 전국 신문에 발표돼 큰 영향을 미쳤다.
(5) 신청인의 작품은 국가급 예술기관에 소장되어 큰 영향을 미친다.
(6) 신청자의 작품은 주요 국제 전시회와 대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7) 예술사와 예술이론 연구에 종사하고, 조각, 도시 조각, 공공예술 관련 전문 저서, 번역작이 있으며, 전국 전문신문에 영향과 높은 수준의 학술 논문을 많이 발표한다.
(8) 조각 교육, 조각 관리, 미술 편집에 종사해 여러 해 동안 부고위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9) 건축, 원림디자인, 경관디자인 등에 종사하는 분야는 조각사업에 두드러진 공헌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0) 조각 예술의 창작, 디자인, 교육, 관리, 제작 단위 또는 관련 기관은 모두 본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조항은 제 (1) 항과 제 (2) 항을 제외한 이들 조항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제 9 조 입회 절차
회원은 다음 절차를 따라 클럽에 가입해야 합니다.
(a) 회원 신청서를 진지하고 진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b) 두 명의 위원이 추천한다.
(3) 이사회 토론의 채택.
(4) 회원증은 이사회가 발급해야 한다.
(5) 단위 회원은 입회 신청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 회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a) 선거권, 피선거권 및 투표권.
(b) 중국 조각 학회 회원 자격 사용권.
(3) 본 협회가 조직한 모든 작품전, 학술연구, 국내외 예술교류 등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협회 예술지도와 전문훈련을 받을 권리.
(5) 협회 예술 간행물에 작품과 논문을 발표할 권리.
(6) 조각 예술 산업 사업 상담권.
(7) 조각예술업계의 법률상담권과 원조권 요청.
(8) 본 협회의 일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9)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 1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b)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c) 협회가 지정한 관련 임무를 완수하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5) 업계의 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본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다.
(6) 이위원회의 업무와 협력하여 사회에 더 잘 봉사한다.
제 12 조 회원은 회의를 회피한다.
구성원은 회의를 종료할 때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회원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퇴석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입법회에 통지해야 한다.
(2) 이사회가 심사한 후, 규정된 근무일 내에 회답을 줄 것이다.
(3) 회원이 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4) 회원이 회의를 떠난 후 즉시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그/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그녀의 회원카드는 무효로 간주되고, 그/그녀는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제 13 조 위법 처리
(1) 회원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통과시키고 서신이나 내부 자료로 비판을 통보한다.
(2)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통보비판이 이미 세 번이나 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3)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정부 관련 부서와 사법기관에 넘겨져 처리하며, 본국은 책임자의 모든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4 조 권력
중국 조각학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중국 조각 학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이사의 선거와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중국 조각 학회의 종결을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권력 행사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권력 기한
(a)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2)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 및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집행 기관
(a)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은 이사회의 3 분의 1 을 넘지 않고 이사회의 상설기구이다. 상무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학회의 일상 업무를 연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3)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대표 상무이사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고수하고, 집단지도력을 실시하고,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제 18 회 행정기관
(1)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의 선거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하다.
5. 회원을 흡수하거나 파면하기로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과 각급 기관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협회 각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10,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2) 상무이사회의 직권은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 직권 제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제 19 조 시행
이사회는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 발효된다.
(2)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거쳐 발효한다.
제 20 조 시행 기한
(1)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도 채택할 수 있다.
보유 유형.
(2) 상무위원회는 최소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도 사용할 수 있다.
형식이 열리다.
제 2 1 조 학회 지도자.
중국 조각학회 지도부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부 구성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고수하면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어야한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2 조 임기
(1)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임할 수 있다.
제 23 조 법인
본 회 회장은 본 회의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2) 본 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행장의 직권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특수한 상황에서는 협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지만, 사후에 반드시 회원대표대회나 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사무 총장의 기능과 권한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b)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4)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26 조 자금원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개인 및 단위 회원의 회비.
(b) 국내외 각계 및 관련 방면의 개인과 단체의 후원과 기부.
(3)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대외활동과 사회서비스를 전개하여 얻은 수익수입.
(4) 은행의 모든 자금에 대한이자.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7 조 회비 사용
(a) 협회는 관련 주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2) 회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자산 관리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여 회원의 세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감독대회와 재정부는 매년 연말까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재무수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3) 협회의 자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어떤 핑계나 수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유용했습니다.
제 29 조 금융 시스템
(a) 국가가 공포 한 재정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2) 협회의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엄격히 준수한다.
(3) 재정수지, 사용 등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한다.
(4) 회원과 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다.
제 30 조 재무 감사
협회가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1 조 재무 담당자
(1)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일상적인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4) 회계사가 근무나 이직을 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2 조 임금 및 복리 후생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부칙
제 33 조 정관 개정
(1)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2)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 회의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제 34 조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무 처리
(a) 협회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와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2) 협회의 의안을 종결하고, 회원대표대회에서 표결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한다.
(3) 본 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4)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과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35 조 정관 주석
(1) 본 헌장은 2006 년 2 월 6 일 제 2 차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2)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3)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